[전두환 사망]
박철언 “全, 백담사 가기 보름전 노태우 귀싸대기 맞는다고 언급”
全, 5·18 반성은커녕 “폭동” 주장… 추징금 명령엔 “29만원밖에 없다”
회고록서 사자 명예훼손 혐의 재판
“광주(5·18민주화운동)는 총기를 들고 일어난 하나의 폭동이다.”(2003년 방송 인터뷰)
전두환 전 대통령은 사망 전까지 수차례 재판 등 공개석상에 섰지만 끝내 진정 어린 참회나 반성 없이 생을 마감했다. 당사자가 사과를 거부하고 논란성 발언만 이어가면서 1979년 12·12쿠데타와 1980년 5·18민주화운동 등 재임 기간 벌어진 유혈 사태와 비리 등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반복됐다.
○ 무기징역 선고받지만 사면 복권
1988년 11월 23일 전두환 전 대통령(오른쪽)과 부인 이순자 씨가 서울을 떠나 강원 인제군 내설악 백담사에 도착해 방한복을 입고 경내를 둘러보고 있다. 동아일보DB
1993년 취임한 김영삼 전 대통령은 5·18특별법 제정을 지시하고 ‘역사 바로 세우기’를 추진하며 전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에 나섰다. 그러자 전 전 대통령은 이른바 연희동 ‘골목성명’을 통해 “내가 헌정 질서를 문란케 한 범죄자라면 내란 세력과 야합해온 김 대통령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1995년 12월 전 전 대통령을 내란수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70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발표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1심에선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1심 과정에서도 “억울하다. 왜 나만 갖고 그러냐”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이 확정됐다. 다만 같은 해 12월 김영삼 정부가 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사면하면서 실제 수감 기간은 약 2년에 그쳤다. 법원의 추징금 납부 명령에도 그는 “예금 자산이 29만 원밖에 없다”고 버텼다.
1966년 1심에서 사형과 추징금 2259억 원 선고, 2심에서 무기징역 감형과 추징금 2205억 원 선고
○ 끝내 반성 없이 “광주는 폭동” 주장
2020년 11월 광주지법, 고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 훼손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017년 4월 내놓은 2000여 쪽 분량의 회고록 3권에서도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만으로 채워 비난 여론이 일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