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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문제삼은 손준성의 ‘사건검색’, 대법원은 무죄로 봤다

Jimie 2021. 11. 12. 03:38

공수처가 문제삼은 손준성의 ‘사건검색’, 대법원은 무죄로 봤다

입력 2021.11.11 20:54
 
2021년 10월 26일 오전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지호 기자

대법원이 최근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에 접속해 자신의 채무자에 대한 지명수배 여부를 조회한 경찰관 사건에서 법리상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에 대해 문제삼은 ‘판결문 검색’ 과의 유사성이 주목받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A씨 사건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분을 파기환송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가 운영하는 안마시술소 단속 편의를 봐준 혐의 등으로 실형이 선고됐다. 킥스에 접속해 자신의 채무자에 대한 지명수배 여부 등을 조회한 행위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적용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을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했다. 개인정보보호법 71조 2호는 이용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 개인정보처리자를 처벌하도록 돼 있고, 같은 법 74조 2항에서는 위반행위자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물론 그가 소속된 법인도 양벌규정(兩罰規定)에 따라 처벌 대상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 정보를 검색한 데 불과한 A씨가 개인정보처리자도 아니고, 그가 소속된 경찰청은 ‘공공기관’으로 ‘법인’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을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할 수 없다”며 “그 경우 행위자 역시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일종의 ‘입법 미비’ 상태여서 개인정보호법의 ‘법인’에 공공기관을 추가하는 등의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손 검사가 채널A 강요미수 사건의 제보자를 자처하는 지현진씨의 실명 판결문을 열람·출력해 김웅 의원에게 전달하게 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는 것이다. 김웅 의원이 조성은씨에게 전달한 판결문 파일 중 ‘손준성 보냄’ 표시를 근거로 한 것이다. 손 검사는 혐의를 부인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6일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런데 이번 대법 판결에 따르면 손 검사가 지씨의 판결문을 열람·출력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처벌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경찰청과 마찬가지로 손 검사가 소속된 대검찰청 또한 ‘법인’ 이 아닌 ‘공공기관’에 불과해 현행 처벌 규정이 적용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현행법상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 대신 형사사법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이 적용될 소지는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초기 여권 등에서 ‘판결문 유출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확실하다’고 한 주장은 이번 판례에 따라 성립하지 않게 됐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향후 공수처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압수수색 등 추가 수사를 한다면 법리상 범죄가 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수사여서 무리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