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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대통령이기 이전에 부모”…‘대통령 딸 靑거주’ 쏟아진 관심

Jimie 2021. 11. 11. 05:34

“대통령도 대통령이기 이전에 부모”…‘대통령 딸 靑거주’ 쏟아진 관심[이슈픽]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마지막 유세에서 딸 문다혜씨와 손자로부터 카네이션을 선물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신문DB

 

‘문다혜씨, 약 1년간 관저 살이’ 보도
유영민 “‘아빠찬스’ 동의 어려워”
조은산 “국민은 이사조차 가기 힘들어”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문재인 대통령 딸 다혜씨의 청와대 관저 거주 보도와 관련해 ‘아빠찬스’라는 비난이 나오는 데 대해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10일 밝혔다.

유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 대통령 딸이 독립생계자인데 왜 청와대 관저에 사느냐에 국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이다. 법 위반보다 중요한 게 국민 정서인데 ‘아빠찬스’라는 비난이 있다”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전 의원은 “청와대는 다혜씨 거주에 대해 법 위반은 없다고 하는데 공감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 목소리를 정확히 대통령께 정확히 전달해 달라”는 말했다.

이에 유 실장은 “자녀가 부모와 그러는 게(함께 거주) 아빠찬스라는 부분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걸 전제하에 질문하시는 건데 그것도 제가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 운영위 출석한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1.11.10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대통령도 대통령이기 이전에 부모, 사적 영역 존중해달라”

유 실장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다. 대통령도 대통령이기 이전에 부모일 수 있고. 대통령과 가족에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도 인정하지만 보호받아야 할 사적 영역도 있지 않나”라며 “대통령 자녀에 대해 국회에서 여러 가지 언급하는 건(유감스럽다). 사적인 보호받을 영역에 대해 존중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사실관계는 확인해 드릴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 더 이야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문다혜씨의 청와대 관저 거주에 대해) 적극 부인은 안 하고 계시다”라고 짚으며 “현재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정 기간 거주했던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굳이 법령위반을 운운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청와대. 연합뉴스

 

강민국 “‘대통령 딸 靑거주’ 아빠 찬스이자 관사 테크”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문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지난해 말 입국 후 자녀와 함께 청와대 관저에서 1년 가까이 생활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결혼해 자녀를 둔 다혜씨가 자신의 주택은 매각하고 국민 세금으로 운용되는 청와대 관저에 머무는 것은 아빠 찬스이자 관사 테크”라고 맹비난했다.

다혜씨는 2018년 4월 남편 서모씨 명의의 서울 구기동 빌라를 증여받았다가 3개월 만인 2018년 7월 매도하고 가족과 함께 태국으로 이주했다.

또한 해외에 머물던 2019년 5월에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다가구 주택을 7억6000만원가량 매입했다가, 지난해 말 귀국한 뒤 해당 주택에서는 거주하지 않고 올해 2월 9억원가량에 매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청와대는 “대통령 가족의 경호 및 거주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혜씨의 관저 거주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의 경호 안전상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는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조은산 “대통령과 딸이 함께 산다? 국민은 이사조차 가기 힘들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쓴 ‘시무 7조’ 상소문으로 유명해진 시민 ‘진인(塵人) 조은산’은 ‘아빠찬스’ 논란에 “부모 자식 관계도 민주 혈통에게만 허용된 특혜이자 축복인가 보다”고 독설을 날렸다.

조은산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씁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조은산은 “일국의 대통령이 그의 딸과 함께 살고 있다는 걸 비난하는 옹졸한 마음은 어디에서 나오는가”라며 “바로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살지 못하는 국민의 궁색한 처지에서 나온다”고 상황을 짚었다.

이어 “우리네 삶을 보면 서울 사는 부모가 수도권 외곽으로 튕겨 나간 자식과 손주들 걱정에 이사 한 번 가보려 해도 그게 그리 쉽지만은 않다”면서 “집값이야 나 사는 동네만 올랐으면 좋기라도 하지, 온 동네가 다 10억은 깔고 앉은 마당에 더 나을 것도 없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조은산은 “양도세 중과에 대출 규제까지 겹치니 그 흔한 이사라는 것도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가 됐다”면서 “함께 살 수가 없다. 바로 부모와 자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는 위법이 아니라는 말밖에 딱히 할 말이 없는 듯하다”면서 “곧 팔순을 바라보는 나의 아버지, 손주들을 끔찍이 아끼는 나의 어머니가 아들 있는 곳에 살고 싶어 했던 마음들은 그토록 위법했었나”라고 물었다.

이어 조은산은 “그동안 아이들의 재롱을 눈앞에서 보여주기 위해 편도 60km 길을 운전해온 나는 세금 한 톨 축내지 않았다”면서 “그렇다면 이것은 적법의 범주에 속하는가”라고 물었다.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 문재인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영국 글래스고 스코틀랜드 이벤트 캠퍼스(SEC)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의장국 프로그램 ‘행동과 연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1.11.2

 

“부모 자식 관계도 민주 혈통에게만 허용된 특혜이자 축복인가”

조은산은 “부모 자식 관계도 민주 혈통에게만 허용된 특혜이자 축복인가 보다”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권리마저도 잠식된 세상에서는 그 권리가 곧 특혜나 다름없다”는 그는 “이런 비난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들이 그렇듯, 나 또한 이런 글을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나 버겁다. 함께 잘 사시라. 우리는 따로 산다”라며 글을 맺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다혜씨의 관사 거주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가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의 경호 안전상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며 “대통령 가족의 경호 및 거주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서울신문사 -

 

 

블로거 촉>

 

맞다.

누구나 누구에게나 사생활은 보호하고 보호되어야 한다.

대통령이기 전에, 구멍가게 사장이기전에 딸의 부모다.

그것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정확히 맞다.

인륜에ㄴ 예외가 없으니...

 

그러나

대통령이고 공관이면 그 때는 전혀 사정도 경우도 달라도 너무 달라진다.

스무네시간이 공적 영역이며 사적 영역은 그 속에 중첩될 뿐이다.

 

사적영역을 강조하고 보호받고 즐기고 싶으면

대통령직을 그만 두고 부모직을 수행하면 적당하고 맞는다.

 

더구나 성년이 된 딸이 출가하여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이 온 가족을 데리고 공관으로 들어와서 기거를 한다?

 

자녀가 성년이 되면 독립된 주체로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문명사회의 보편화된 현상임을 고려하면 

민주혈통의 그러한 부녀관계는 무슨 나라 무슨 시대에나 통용되는 보편적 인식이며 건강한 상식이란 말인가.

위법이 아니면 "다"인가.

참으로 궁벽하다.

 

정상적인 보통 사람들의 상식 수준이 아니라면

그건 분명 이상한 것이다.

 

이영로

2021.11.10 22:51

맞습니다 대통령도 자기 자신의 아들,딸 의 아버지 잎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문재인 개인 집이 이닙니다

 

김선호

2021.11.10 22:32

미성년 자 라면 함께 사는것 다 알지만, 출가한 성년이 함께 산다는것은 특혜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