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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반대에도…이재명, 67억 세금 체납 업체에 '2700억 도시개발사업' 허가했다

Jimie 2021. 11. 4. 10:43

[단독] 국세청 반대에도…이재명, 67억 세금 체납 업체에 '2700억 도시개발사업' 허가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2014년 '성호시장 개발사업' 시행자로 금성·에덴 지정
성남동 2070 일원 1만360㎡에 22층 오피스텔 등 짓는 사업, 총 사업비 2776억원
국세청, 2016년 10월 금성 67억 세금 체납 이유로 성남시에 사업자 지정 취소 요구
이재명, '6개월 내 세금 완납' 조건부 사업 인가…금성, 기한 내 납부 약속도 어겨
금성, 성남 거주 소모씨 일가가 지분 90% 보유한 가족회사…완전 자본잠식 상태

 

전성무 기자, 오승영 기자입력 2021-11-03 16:03 | 수정 2021-11-04 09:5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호시장 도시개발사업 구역 전경. ⓒ정상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국세와 지방세 67억원을 체납한 업체를 2700억원 규모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에 본사를 둔 해당 업체는 성남에 거주하는 소모(58 )씨 일가가 90% 지분을 가진 가족회사로, 시행자 지정 직전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부실기업이었다.

 

특히 이 후보가 이 업체의 세금 체납과 관련해 사업자 지정 취소 계획을 수차례 연기한 뒤 미납 세금을 6개월 내 완납하는 조건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내주는 등 사업 편의를 봐준 정황도 드러나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이 후보는 성남시장에 재임하던 2014년 6월 23일 '성남 성호시장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하고 사업 시행예정자로 ㈜금성과 ㈜에덴을 지정했다.

 

이 후보는 당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에 대해 "성호시장의 재건축사업과 연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도심기능에 부합될 수 있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의 추진" "상업·업무 위주의 복합용도로 개발함으로써 상권 활성화 및 도심 기능의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라고 밝혔다.

 

고시 3개월 전인 2014년 3월 4일 이재명 후보는 성호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성호시장 공설시장 신축' 설명회에 참석해 "성남시 예산 450억원을 투입해 성호시장을 '전통시장 기능을 유지한 현대화된 시장'으로 탈바꿈 시키겠다"고 했다.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2팀이 해당 사업 실무를 맡았는데, 이 때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이었다.

 

이 사업은 민간 업자가 공익사업 일환이라는 명분으로 개발 허가를 받고 그에 따른 이익을 가져간다는 점에서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 대장동 개발사업과 닮았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호시장 도시개발사업 구역 전경. ⓒ정상윤 기자

 

㈜금성과 ㈜에덴이 성남 중원구 성남동 2070 일원(1만360㎡)에 추진하는 성호시장 도시개발사업은 표면적으로는 민간이 100%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022년 말까지 상업·업무 기능 복합용도로 개발해 지하 7층~지상 22층 오피스텔과 판매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2766억원이다.

 

바로 옆에는 성남시와 LH가 총 174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공공개발 방식으로 진행하는 성호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사업비는 성남시가 488억원, LH가 1261억원을 부담한다. 2022년 착공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중원구 성남동 2020번지 일원(5348㎡)에 공설시장 및 공공주택(행복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이 후보가 고시문에서 "성호시장의 재건축사업과 연계한 도시개발"이라고 밝힌 게 이런 이유에서다. 공익적 목적을 가진 공공개발 사업에 민간 부동산 업자가 끼어든 셈이다.

 

성호시장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진행됐다.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은 공익사업에 한해 토지 소유주로부터 땅을 강제로 취득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3분의 2 이상을 확보해 놓은 ㈜금성과 ㈜에덴은 2014년 6월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면서 나머지 토지 매입을 추진했다. 이후 총 68필지(7966㎡) 사유지 중 11필지(총 1000여㎡)에서 보상 규모를 놓고 소유주들과 이견을 보이면서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는 국가나 민간 등이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강제 취득할 때 절차상 문제나 보상이 적정한지 등을 들여다보는 절차다. 화천대유 일당도 대장동에서 이런식으로 공공의 힘을 빌려 손쉽게 토지를 확보했고, 수천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거뒀다.

 

문제는 사업 시행자가 수십억원대 세금을 체납했는데도 이 후보가 그대로 사업을 인가 했다는 점이다. 본지가 입수한 '2019년도 성남시 행정사무처리상황' 문서에 따르면 ㈜금성 등은 2015년 12월 31일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를 성남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중부지방국세청은 2016년 10월 6일 '국세체납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요구' 공문을 성남시에 발송했다. 시행자가 총 67억9700만원(국세 36억1900만원, 지방세 31억78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도시개발사업 허가 취소를 성남시에 요구한 것이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호시장 도시개발사업 구역 전경. ⓒ정상윤 기자

 

그럼에도 이 후보는 2017년 11월 7일 시행자가 제안한 '성남 성호시장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다. '국세 체납액을 고시일로부터 6개월, 지방세를 2018년 3월 31일까지 납부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하지만 이들은 6개월을 훌쩍 넘긴 2019년 3월 31일이 돼서야 체납세금을 납부했다. 인가 조건 이행이 국세는 10개월, 지방세는 1년 늦어진 셈이다.

 

성남시는 이 과정에서 시행자의 유예요청을 받고 1년여간 이행촉구와 인가 취소 처분 사전 알림 등 미온적인 대처를 하다가 끝내 인가 취소나 사업자 변경 등의 행정 처분을 하지 않았다.

 

㈜금성과 ㈜에덴이 2700억원 규모의 개발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지도 의문이 제기된다. ㈜금성의 2013년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당해 말 기준 자본금은 3억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3598만원, 유형 자산은 580만원에 불과했다. 반면, 결손금은 자본금의 13배인 41억554만원에 달해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

 

2021년 나이스 신용분석보고서에는 ㈜금성의 등급을 '주의'로 표기하고, "최근 부실 징후가 포착돼 거래 안정성 저하가 예상되는 기업으로, 향후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채권 및 신용 관리에 주의를 요한다"고 했다. ㈜에덴 역시 자본금 1000만원에 2016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7400만~2억60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5월 27일까지 토지 보상비로 법원에 걸어 놔야 할 공탁금 118억원도 납부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기도 했다. 그러다 올해 1월에서야 공탁금 납부를 완료하면서 사업이 재개됐다. 2022년 3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기간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성남지역 정가에서는 성호시장 개발과 관련해 "공공개발의 수혜가 민간업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말이 나왔다. 또 한 성남시의원은 "이렇게 큰 사업을 왜 이런 부실 회사에 맡겼는지 의문"이라며 "시행자 선정 과정을 더 들여다 봐야 한다"고 했다.

 

본지는 이 후보의 해명을 듣기 위해 본인과 대선 캠프 측에 수차례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를 남겼지만 답이 없었다.

 

전성무 기자, 오승영 기자 lennon@new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