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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배임’ 피해가는 중앙지검… 법조계 “李 뺀 수사는 비상식적”

Jimie 2021. 11. 2. 05:56

‘이재명 배임’ 피해가는 중앙지검… 법조계 “李 뺀 수사는 비상식적”

[대장동 게이트] 측근 유동규 배임 기소… 이재명 수사는 어디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왼쪽부터)

 

서울중앙지검이 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김만배·남욱·정민용씨에 대해 공범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자, 향후 검찰 수사가 어디로 향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1일 유동규씨를 뇌물 혐의로만 기소하면서 ‘이재명 구하기’라는 비판을 받았던 전담 수사팀이 11일 만에 유씨에게 배임 혐의를 추가했다. 그럼에도 서울중앙지검이 결국 유동규씨 선에서 꼬리를 자를 것이란 관측이 많다. 수사팀이 유동규씨를 추가 기소하면서도 배임의 피해자를 성남도시개발공사로 한정해 성남시로 불똥이 튀지 않도록 한 것이 그 방증이란 것이다.

 

배임 피해 액수도 ‘수천억원’(유동규씨 구속영장)에서 ‘최소 1100억원대’(김만배씨 영장)로 바뀌더니 이번에는 ‘최소 651억원’으로 줄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법원이 배임 혐의를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확정된 금액만 명시한 것”이라고 했지만 석연치 않다는 반응이다.

특히 수사팀은 이미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당시 금품이 전달되지 않았다면 배임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유동규씨의 경우 뇌물 같은 사익(私益)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배임’인 만큼 이 후보가 돈을 받지 않았다면 순수한 정책·업무적 판단으로 볼 수 있어 이를 배임으로 기소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또 ‘정책 판단’이라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된 과거 정부의 ‘외환은행 론스타 헐값 매각’ 사건 판례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밝힌 ‘대장동 4인방’ 주요 혐의

 

이를 두고 일선의 한 검사는 “그렇다면 ‘월성 원전 사건’에서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은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왜 배임으로 기소됐느냐”고 했다. 월성 원전 사건 수사팀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까지 배임 공범으로 추가 기소하려다 김오수 검찰총장에 의해 제동이 걸린 상태다. 또 “부동산 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준 것과 국가 정책 판단을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유동규씨는 배임인데 이 후보는 배임이 아니라고 분리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검찰 일각에서는 “결국 ‘계좌추적을 해보니 이 후보 측에 금품이 제공된 흔적이 없다’면서 배임 혐의를 털어주는 수순으로 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대장동 4인방’에 배임 혐의를 적용한 이상,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배임 수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져선 안 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검찰은 이날 유동규씨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등을 민간 사업자로 선정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651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를 유씨 추가 공소장에 기재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김씨 등에게 700억원의 뇌물을 약속받았고 이미 8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를 두고 법조인들은 “유씨 혼자 1조5000억원 규모 사업의 이익 배분을 결정했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했다. 실제 대장동 개발의 인허가권은 이 후보가 시장으로 재직하던 성남시에 있었다. 이 후보 역시 “설계는 내가 한 것이고 유동규 사장은 실무자”라고 밝힌 바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은 공사의 재산 처분 사항이나 분양 가격 결정을 성남시장에게 사전 보고하게 돼 있다. 실제 이 후보는 대장동 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에 민간 사업자들의 출자를 승인하는 2015년 1월 성남시청 문건에 직접 서명했다. 유씨는 사석에서 이 후보를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이라고 불렀다고도 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표 강요 의혹’을 직권남용으로 수사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2015년 2월 황 전 사장을 찾아가 사퇴를 압박하는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이 후보는 “그 양반(황무성)이 ‘왜 그만두나’ 이런 생각을 했다”며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하급자(유한기)가 사장(황무성)을 찾아가서 당장 사표를 내라고 강요하는 것은 더 윗선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특히 황 전 사장이 물러난 이후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은 사장 직무대리를 맡아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를 만들고 주주 협약 체결도 이끌었다. 한 법조인은 “황 전 사장을 물러나게 한 사람은 배임의 공범인 셈”이라고 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이 유동규씨 배임 혐의의 공범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개발이익) 100%를 다 못 뺏은 게 배임이라는 주장도 있던데, 100%를 다 뺏으면 민간 투자자가 왜 참여하나. 할 이유가 없다. 상식선에서 좀 판단해달라”고 반박했다.

[박국희 기자]
조선일보 & 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