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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공모지침서’에 배임정황 있다 판단… 李측 해명과 상충

Jimie 2021. 11. 1. 09:13

[단독] 檢, 대장동 ‘공모지침서’에 배임정황 있다 판단… 李측 해명과 상충

표태준 기자

이세영 기자

입력 2021.11.01 05:00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2015년 2월 13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발표한 대장동 사업의 ‘공모지침서’에 공사 수익을 사실상 ‘1822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이는 수천억원대의 배임의 유력한 정황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2015년 6월 사업 협약 체결 직전에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들어갔다가 삭제된 의혹을 규명해 왔던 검찰이 ‘공모지침서’ 내용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은 “공모지침서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수익을 1822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실제 공모지침서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받을 수익이 ‘1822억원’으로 적시돼 있지는 않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최근 황무성 전 사장 등 성남도시개발공사 전·현직 관계자들을 소환해 공모지침서 중 ‘사업 이익 배분’ 항목이 작성된 경위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월 29일 검찰이 압수수색한 성남도시개발공사. /뉴시스

 

‘1차 이익 배분’은 신흥동 제1공단 공원조성 비용을 민간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는 걸로 돼 있는데, 검찰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임대주택 용지를 받는 ‘2차 이익 배분’이라고 한다.

 

공모지침서 상에는 대장동 A11 블록(1324가구)을 제공하면 70점, A10 블록(279가구)을 제공하면 20점을 주도록 돼 있다. 나중에 공모에 참여했던 컨소시엄 3곳은 모두 A11 블록 제공을 약속했다.

 

검찰은 ‘2차 이익 배분’ 평가 항목에 ‘공사의 출자지분율은 50.1%이며, 공사는 임대주택용지 상당액만큼의 배당 우선주를 발행’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것에 주목하고 있다. 부동산 개발업계에서도 “‘임대주택용지 상당액만큼 배당 우선주 발행’이라는 공모지침서 문구는 사업 이익을 고정하겠다고 명시한 것”이라며 “업계에서 매우 드문 비정상적인 내용”이라고 했다. 평가 항목에는 ‘공사는 임대주택단지 대신 현금으로 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었다.

 

실제 화천대유 등이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 보유 주식은 전액 배당 우선주로 A11 블록의 평가액만큼의 배당액이 가능하도록 우선주 발행’이라고 밝힌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A11 블록의 가치는 1822억원으로 산정됐다. 이런 내용은 2015년 6월 사업 협약을 통해 확정됐다.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의뜰이 A11 블록의 가치로 산정한 1822억원을 우선주 지분(50%+1주)에 대한 배당금으로 받았다. 반면, 지분 7%의 보통주를 갖고 있던 화천대유·천화동인 등은 수천억원의 배당이익을 챙긴 것은 물론 수의계약으로 취득한 5개 블록의 택지에서도 막대한 시행 이익을 거뒀다.

 

검찰은 특히 황무성 전 사장을 상대로 공사 투자심의회와 이사회 의결 내용이 바뀐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심의위원회는 2015년 1월 26일 ‘공사가 대장동 사업 시행사 지분 50% 이상을 출자하는 만큼, 사업 수익금도 50% 이상 확보한다’는 방안을 의결했다. 그 다음 날 열린 공사 이사회, 같은 해 2월 4일 열린 성남시의회 상임위도 이를 의결했다는 것이다. 공모지침서 내용이 바뀌지 않았다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얻은 수익은 30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황 전 사장은 검찰에서 “내가 결재한 이후 누군가 공모지침서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와 정영학 회계사(5호 소유주)가 유동규씨에게 추천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에서 일했던 정민용 변호사와 김민걸 회계사가 공모지침서 변경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파악했다. 두 사람 중 김 회계사는 전략사업팀 실장으로 이를 총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황무성 전 사장은 “김민걸, 정민용 채용을 내가 극구 반대했으나 당시 실세였던 유동규씨가 강행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같은 검찰의 수사 방향은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 측의 해명과 상충된다. 이 후보 측은 28일 “공모지침서 내용이 ‘사업이익 1822억원 고정’으로 변경됐다는 황 전 사장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1822억원은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임대주택 용지 비용으로 제시한 금액으로, 공모지침서가 아니라 나중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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