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측 “무효표, 의도했다면 ‘부정선거’…결선투표 진행해야”
뉴스1 입력 2021-10-11 12:21수정 2021-10-11 12:22
이낙연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대선 후보 경선 무효표 처리 이의제기 관련 회의를 마치고 차량을 기다리고 있다. 2021.10.11/뉴스1 © News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측이 11일 사퇴 후보자의 득표수를 유효투표수에 합산하지 않은 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반발하며 결선 투표 진행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낙연 후보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홍영표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캠프 소속 의원단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잘못된 무효표 처리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결선 투표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10월10일 민주당 선관위와 지도부의 경선 결과 발표는 명백히 당헌·당규에 위배된다”며 특별당규 제59조 1항(후보자가 사퇴 시 무효표 처리)을 언급, “9월13일(정세균 후보 사퇴일) 이전에 정세균 후보에게 투표한 2만3731표와 9월27일(김두관 후보 사퇴일) 이전에 김두관 후보에게 투표한 4411표는 사퇴하지 않은 후보에게 투표한 것이므로 당연히 유효투표”라고 지적했다.
앞서 당 중앙선관위는 사퇴 후보자의 득표수를 유효투표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는데, 만약 이를 유효투표수에 합산한다면 이재명 후보의 최종 득표율이 50.29%에서 49.32%로 떨어져 결선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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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의원은 “9월13일과 9월17일 이전 정세균·김두관 후보에게 투표한 2만3731표, 4411표는 이미 순회경선에서 선관위가 개표 결과를 발표할 때 유효투표로 공표한 것”이라며 “이후 무효라고 별도 공표나 의결이 있지 않았다. 당연히 최종 결과 발표 때 단순 합산에 포함되는 것이 당헌·당규에 맞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관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공표한 순간 유효투표로 확정되는 것이어서 후보자가 사퇴했다고 소급해 무효화할 수는 없다”고 했다.
홍 의원은 “특별당규에 대한 지도부 판단에 오판이 있었다. 당헌·당규를 오독해 잘못 적용하면 선거의 정통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 당원과 유권자의 표심이 뒤바뀔 수도 있다”며 “지도부의 안이한 판단이 화를 불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 지도부는 즉시 최고위를 소집해 당헌·당규 위반을 바로 잡는 절차를 하루빨리 진행해야 한다”며 “편향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우리 당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재명 후보를 20대 대통령 후보로 확정했다”고 무효표 논란을 일축했지만 이낙연 후보 측은 당 지도부가 이의 제기를 수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낙연 후보 캠프 정치개혁비전위원장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선관위가) 의도했다면 부정선거이고, 의도 안 했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며 “법문의 취지를 위반해 결정하는 것을 의도했다면 부정선거를 의도하는 것이라 지도부가 그렇게 안 할 거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총괄본부장인 박광온 민주당 의원도 “이건(무효표 논란) 갑자기 (얘기)한 게 아니라 그간 여러 차례 해왔다”며 “당 지도부도 마음 한쪽에는 걱정하고 있었다. (경선 과정에서) 후보를 사퇴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낙연 후보 측은 이낙연 후보 또한 이같은 이의 제기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의원은 “(무효표 논란에 대해) 다시 면밀해 검토했고 그런 과정을 통해 이의제기를 공식적으로 하겠다고 (이낙연 후보에게) 말씀드렸다”며 “그 과정에서 후보도 알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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