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iting Articles

UN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정부 전달 언론중재법 우려 통신문 공개

Jimie 2021. 9. 1. 20:10

UN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정부 전달 언론중재법 우려 통신문 공개

언중법 개정안, 자의적 법 집행 가능하게 해
국제인권법 위배해 언론,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 등록 2021-09-01 오후 12:55:54
  • 수정 2021-09-01 오후 12:55:5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우리 정부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입장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아이린 칸(Irene Khan)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아이린 칸(Irene Khan)이 지난 금요일 우리 정부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해명을 요구하는 통신문(communication)을 전달한데 이어, 오늘 오전 유엔 공식 사이트를 통해 통신문을 공개했다.

통신문은 임박하고 긴급한 인권침해에 UN 인권대표부가 개입하기 위해 해당 국가의 정부에게 해명을 요청하는 절차다.

언중법 개정안, 자의적 법 집행 가능하게 해

국내 인터넷 분야 시민단체인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8월 22일 한국 표현의 자유 상황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했던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 전 표현의 자유 특보를 통해 칸 표현의 자유 특보에게 긴급 통신문 발표를 요청했고,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등 다른 시민단체 역시 진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칸 특보는 언론, 표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고의, 중과실 추정 등을 명시하는 본 개정안의 심각성을 우려하며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공식 서한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칸 표현의 자유 특보는 해당 통신문을 통해 한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규율 대상을 정의하여 자의적인 법 집행, 적용을 가능하게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과 함께 넓게 고의, 중과실을 추정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언론의 자기검열과 부담을 심화시킨다고 우려했다.

국제인권법 위배해 언론,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또, 한국 정부가 준수할 의무가 있는 국제인권법인 UN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ICCPR) 제19조에 위배하여 언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을 명시했다.

특히 그는 ‘정보와 사상을 전달할 권리는 정확하고 올바른 진술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충격적이거나 불쾌하거나 불안함을 주는 정보와 사상 역시 보호한다(Human right to impart information and ideas is not limited to correct statements, and protects information and ideas that may shock, offend, and disturb.)’, ‘근거가 박약한(ill-founded) 의견이나 명제를 말할 권리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명제가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규제하는 것은 이러한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제인권규약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칸 특보는 “인격권 침해나 정신적 고통”은 불명확한 요건으로 표현규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국제인권법 기준을 충족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기존의 명예훼손 규제와 달리 ‘허위 또는 조작보도‘라는 새로운 개념을 창설하여 민사책임을 지우려한 것에 대해 분명히 반대를 한 것이다.

 

또한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이 언론사들에게 취재원을 공개하도록 하는 부담을 지워 언론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면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 등 정보매개자에게까지 책임을 지우는 것은 이들이 사적 검열을 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도 지적했다.

(사)오픈넷은 정부와 국회가 UN 표현의 자유 특보의 우려를 중대하게 고려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언론중재법 언론재갈법 유엔 경고 서한

이레네 칸(Irene Khan)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한국정부가 ‘시민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CPR)’ 19조에 규정된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시 개정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인 그는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 ICCPR 19조에 규정된 법적 적확성(Requirement of Legality), 비례 원칙(Requirement of Proportionality ), 필요성(Requirement of Necessity) 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칸 특별보고관은 특히 30조2항은 “민주사회에서 필수적인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 예컨대 정부에 대한 비판 보도를 제한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정보 접근과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흐름이 특히 중요해지는 2022년 3월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또 선거기간 동안 그런 우려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칸 특별보고관은 우선 법의 적법성 요건과 관련해, "표현과 정보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은 반드시 명확하고 정확하며 공개적일 필요"가 있는데 현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정부당국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해 자의적인 이행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의 필요성(necessity) 요건을 따질 때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30조 2항의 문안이 "매우 모호하다"며, "이는 민주사회에 본질적인 광범위한 표현, 예컨대 뉴스 보도와 정부·정치지도자·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 소수 의견 표명과 같은 것들을 제한할지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칸 특별보고관은 또 법의 비례성 요건을 고려할 때, "언론중재법 개정안 30조 2항에 제시된 징벌적 손해배상이 매우 불균형적임을 깊이 우려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은 미디어의 자기검열로 귀결될 수 있고, 공익적 문제들에 관한 중요한 토론들을 억압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