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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 처리' D-4 언론중재법…與에서 한숨 나오는 이유

Jimie 2021. 8. 27. 06:58

 

'강행 처리' D-4 언론중재법…與에서 한숨 나오는 이유

  • 머니투데이
  • 이원광기자
  • 입력2021.08.26 19:30최종수정2021.08.26 21:24



25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the300]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 개정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무리하게 적용했다는 문제 제기가 대표적이다.

더 큰 문제는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법안을 다루는 방식이다.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나 이를 위한 노력 없이 해당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집권 여당의 오만으로 읽힐 것이라는 우려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고의·중과실을 '추정'?… 입증 책임 부담 법리에 크게 벗어났다"


'5선 중진'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 개정을 두고 "궁극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프라이버시 등 인격권과 그 피해구제는 모두 소중한 가치이므로 균형을 이뤄야 한다"면서 "개정안은 현저하게 언론의 책임을 가중함으로써 그렇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이 "입증 책임의 부담 법리에 크게 벗어나 있다"며 관련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허위·조작보도를 한 경우 △정정 및 추후 보도가 있었음에도 해당 기사를 별도의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복제·인용한 경우 △기사의 본질적 내용과 다르게 제목·시각자료를 조합해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 등을 고의·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 조항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어떤 행위로부터 행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추정해 이에 따른 법률 효과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와 행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관련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강조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 역시 "통상적인 민사사건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원고가 피고의 고의 등을 입증해야 하는데 개정안은 원고의 입증 책임을 완화한 것"이라며 "저는 이 조항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증거 법칙에 따라 공방을 하고 또 법원이 그에 따라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선관위원장-후보캠프 총괄본부장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손해액의 5배' 징벌적 손배액 산정 방식…근거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식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처음 도입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로서는 그 상한선이 5배인 것은 너무 무겁다"며 손해액 상한선을 3배로 완화, 손해액 하한선 1000만원 신설 등을 제안했다.

개정안은 보도에 이르게 된 경위, 보도로 인한 피해정도, 언론사 등의 사회적 영향력, 전년도 매출액을 적극 고려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언론 활동을 특정해 징벌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데 대한 의문도 있다. 오 의원은 "일반적인 징벌배상제도가 도입된다면 결과적으로 가짜뉴스에 대해 개별 사건마다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검토할 것"이라며 "그런데 현재 일반적인 징벌배상제도의 도입 논의가 지연되고 있고 오히려 개별 분야별로 징벌배상제도가 도입되고 있다"고 했다.

 

조응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이 지난 6월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설득 과정 필요"…"언론 개혁 포기하자는 것 아냐"


더 큰 문제는 의사결정 방식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격렬한 반대에도 이달 1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같은달 25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사실상 강행 처리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대화를 촉구하며 지난 25일 본회의 처리에 제동을 걸자 민주당 오는 30일 전원위원회 소집 등을 통해 해당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은 "언론 피해자의 구제 강화책 마련은 당연히 타당한 사회적 요구"라면서도 "야당과 시민 언론단체에게 위와 같이 문제된 부분을 수정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설득해 그 입법에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 역시 "문체위,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걸러졌다"면서도 "본회의 상정이 연기됐고 아직 그 우려에 대해 어떤 방지 장치가 있는지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상황이다. 법은 만들면서 그 대상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의원은 "4·7 재보선에서 질타를 받았던 오만과 독선의 프레임이 부활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언론개혁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라며 "검찰개혁의 유일한 해법이 조속한 공수처 설치가 아니었듯 지금 서둘러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이 언론개혁의 유일한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법사위 위원장 직무대리가 차수변경을 위한 산회를 선포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25. photo@newsis.com

 

지도부 "언론재갈법? 입법재갈" 강행 처리 의지 거듭 밝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언론중재법 8월 임시회 내 본회의 처리 의사를 거듭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어제 본회의가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장 요청으로 30일로 연기가 됐다"며 "시급한 법안들이 많은 만큼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대적 개혁과제인 언론중재법에 대해 한 말씀 드린다. 언론이 우려한 독소조항을 수정하고 야당과도 공식, 비공식 논의를 충분히 했다"며 "언론중재법이 언론 자유와 취재 위축 역시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야당을 향해서도 "이를 두고 언론재갈법이라고 하는 것이야 말로 입법재갈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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