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새벽 법사위서 '언론재갈법' 강행 처리…野, 반발하며 회의장 퇴장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개정안, 25일 새벽 법사위서 與 단독처리
野 "본회의 당일 법사위 통과 안건은 본회의 못 올라" 회의장 퇴장
'공적 관심사안' 예외규정 삭제 주장도…與 "통과 뒤 대대적 국정홍보"
김현지 기자입력 2021-08-25 08:56 | 수정 2021-08-25 09:55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장 앞 복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반발하는 시위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이종현 기자 (사진=공동취재단)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본회의 당일인 25일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회의가 자정 전 끝나지 않자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與, 본회의 당일 새벽에 언론재갈법 강행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새벽 3시50분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법 일부개정안)을 국민의힘 불참 속에 강행했다. 국회 본회의를 약 12시간 앞두고서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에서도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서 '기립 표결'을 강행했었다.
박주민 법사위원장 직무대리는 당초 24일 오후 3시20분쯤 열린 전체회의가 자정이 돼 가도록 마무리되지 않자, 오후 11시30분쯤 차수를 변경한다고 선언했다. 회의를 산회했다가 25일이 되자마자 재개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새벽 열린 회의에서 신속한 안건 처리를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박주민 직무대리가 여야 간사 간 협의도 없이 차수를 변경했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국회법 93조의2에 근거해 본회의 하루 전 법안 심사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과거 이 규정에 근거해 본회의 당일 법사위를 통과한 안건은 본회의에서 다루지 않겠다고 했다.
野 "협의 없는 차수변경… 들러리 못 선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새벽 1시10분쯤 회의장을 나온 뒤 기자들과 만나 "박주민 대리도 지난 6월30일 법사위에서 법안을 날치기할 때 하루 전날 (의결) 해야만 다음날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다고 했었다"며 "차수변경에 우리당은 동의할 수 없고, 더 논의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일방적 날치기를 위한 것이어서 회의에 더 이상 참석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원내대변인인 전주혜 의원은 "민주당의 계획에 국민의힘이 들러리로 설 수 없다"며 "(차수변경 등은) 의회 민주주의의 실종으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차수변경 뒤 처리된 안건에 대해 법적 대응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김기현 원내대표와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원내지도부도 새벽 법사위 소회의실을 찾아 야당 법사위원들과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
최대 5배의 징벌적 손배를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공포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국회 본회의장 자료사진. ⓒ이종현 기자
민주당은 그러나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서도 표결 처리를 밀어붙인 것이다. 박주민 직무대리는 개정안 처리 직후인 오전 4시쯤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100% 말할 순 없겠지만, 오늘 심의 안건인 만큼 심의를 마치는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25일 본회의 통과' 촉각… '더 규제하자'는 與
최대 5배의 징벌적 손배를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공포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시행 시기는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등의 일정을 감안, 내년 대선(2022년 3월9일) 이후다. 민주당은 본회의 처리를 공언해왔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등 방안도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언론에 대한 최대 5배의 징벌적 손배는 물론, 징벌적 손배의 기준인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기사열람차단청구권, 정정보도청구알림표시 불이행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다.
대통령·국무총리·장관·국회의원 등(공직자윤리법 10조1항1호~12호) 고위공직자 및 그 후보자,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기업 및 주요 주주임원 등은 징벌적 손배 청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나 전직 고위공직자, 고위공직자의 직계가족 등은 징벌적 손배 청구가 가능하다.
일부 세부적 내용은 이번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수정됐다.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중 '허위·조작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는 모호성 등의 이유로 삭제하기로 했다.
징벌적 손배 기준을 완화하자는 취지의 주장도 나왔다. 김남국 의원은 공적 관심 관련 사안의 경우 징벌적 손배 예외 규정으로 둔 데 대해 "이러한 일반 조항을 넣으면 우리 언론보도가 다 공적 관심사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라며 삭제를 요구했다.
김용민 의원도 이에 동조했다. 하지만 송기헌 의원은 원안 의결을 요구하는 등 민주당 사이에서도 견해가 엇갈렸다.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는 민주당 설명과 달리, 논의가 매듭되지 못한 모습이었다.
논란 끝에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부작용을 우려했고, 결국 이 부분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의 일부 요구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다. 소병철 의원은 "사람들은 (개정안이) 문재인정부의 대표적 악법이라고 세뇌됐다"며 황희 장관을 향해 대대적 국정홍보를 요구했다.
김현지 기자 hjkim_9529@newdailybiz.co.kr
언론중재법 두고 권성동 "어디서 건방지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vs 박범계 "건방지게가 뭐냐"
33,451 views
Aug 25, 2021
https://www.youtube.com/watch?v=H8VCL04m9Ww
언론중재법 개정안, 오늘 새벽 법사위 통과 [이슈분석]
1,661 views
Aug 25, 2021
https://www.youtube.com/watch?v=4ZR1ftBluwU
'The Citing Articles'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탈레반이 목줄 쥔 미국, 20년 만에 뒤바뀐 운명 (0) | 2021.08.25 |
---|---|
472명 전부 구할순 없었다…목숨건 탈출, 아프간 380명 온다 (0) | 2021.08.25 |
윤희숙, 눈물 흘리며 “이게 내 정치”… 말리던 이준석도 눈물 (0) | 2021.08.25 |
탈레반이 따귀 쫙…결국 나무에 묶인 코미디언 시신 (0) | 2021.08.25 |
“왜 청바지 입냐” 총 겨누던 탈레반, 본인들은 ‘구찌’ 입고 활보 (0) | 2021.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