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장 피고인 1호’ 이성윤 재판 이번주 시작
2021.08.22 08:31
23일 이 고검장 직권남용 혐의 첫 재판
공판준비기일…당사자는 불출석할 듯
혐의 인정 유무 듣고 증거조사 정리 예정
직권남용죄 성립 두고 향후 공방 예상
첫 ‘피고인 중앙지검장’에서 고검장 승진
이성윤 서울고검장.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를 부당하게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첫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김선일)는 23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지난 5월 기소된 후 석달 만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혐의 인정 유무에 관한 이 고검장 측 의견을 듣고, 증거조사 방법 등을 정리할 전망이다. 상황에 따라 공판준비기일이 추가로 더 열 수도 있다.
이 고검장은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시절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지휘부를 통해 수사 검사들이 이규원 검사와 법무부 출입국본부 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고검장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 출금 조치의 불법성을 알고서 한찬식 당시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추인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 반부패강력부 소속 조직범죄과장에게 긴급 출금이 적법한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기도 했다.
수사팀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돼 김 전 차관 출금요청서를 작성했던 당사자인 이규원 검사의 범죄행위 수습에 이 고검장이 적극 관여했다고 봤다. 이 검사의 혐의가 대검 예규인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등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보고되고 수사가 본격화되면 자신의 관여도 드러날 것을 염려해 문무일 당시 총장에게 관련 보고를 누락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반면 이 고검장은 수사를 받을 때부터 줄곧 ‘당시 부당한 외압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4월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이튿날 입장문을 내고 “안양지청의 보고내용은 모두 (당시) 검찰총장에게 보고드리고 지시를 받아 일선에 내려보냈다”며 당시 사건 관련 지휘가 정당했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향후 재판에서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고검장은 지난 5월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으론 처음으로 피고인 신분이 됐다. 하지만 직무배제 등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6월 고위간부 인사에서 서울고검장으로 되레 승진했다.
dandy@heraldcorp.com
'거물급' 변호사 내세운 이성윤..."자신감 없는 공소장"
2021년 08월 23일 18시 43분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 넣은 혐의
거물급 변호인 내세운 이성윤, 검찰과 공방 예고
이성윤 재판부, ’김학의 출금 사건’ 재판도 담당
[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혐의를 모두 부인한 이 고검장 측은 거물급 변호사를 내세워 '자신감 없는 공소장'이라고 비판하며,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지난 5월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기며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입니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도록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압박을 넣었다는 겁니다.
3개월 만에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시작부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이 고검장 측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 방식에 이어 공소장 내용 자체를 두고도 문제를 제기했는데, 공소사실이 불명확하고 증거도 없이 길기만 하다며 '자신감 없는 공소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또 재판 전에 별도로 낸 입장문에서는 수사에 개입하지 않았고, 개입할 동기도 없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고, 공소장에 이 고검장이 하지도 않은 일을, 공모한 것처럼 적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재형 / 이성윤 고검장 측 변호인 : 공소장의 구조 자체로 누가 공범이고 어디까지가 직권을 남용한 사람이냐 라는 부분에 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는 사항입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고검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지만, 대신 이광범 변호사가 직접 변론에 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했던 특별검사 출신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친여 인사 사건들을 대거 변호하고 있는 로펌의 대표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이른바 '거물급' 변호사가 전면에 나서며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예고한 가운데, 다음 재판에서는 변호인단의 구체적 입장을 듣고 증인으로 누굴 부를지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 고검장 재판을 맡은 재판부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 당시 출입국정책본부장, 그리고 이규원 검사의 재판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의 재판과 이 고검장 재판을 합쳐서 심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주요 쟁점이 다르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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