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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캠프 특보 간첩사건', '간첩죄' 적용하면 '중형' 가능성

Jimie 2021. 8. 7. 12:19

'文 캠프 특보 간첩사건', '간첩죄' 적용하면 '중형' 가능성

당초 '회합·통신' 혐의 적용한 것으로 알려져… 국보법수호연대 "반드시 간첩죄로 다스려야" 촉구

 

송원근 기자

입력 2021-08-06 16:08 | 수정 2021-08-06 16:08

 

 

지난 2일 오후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충북 청주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 4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스텔스 전투기인 F-35A 도입 반대활동 등을 벌인 혐의로 수사받는 청주 지역 일당이 국가보안법 제4조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보법 제4조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목적 수행'을 했을 때 이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통상 '간첩죄'라고 불린다. 이 규정이 적용되면 제8조 '회합·통신'이 적용될 때보다 중한 처벌을 받는다.

 

당초 일부 보도에 따르면, 수사당국이 이들에게 '회합·통신' 혐의만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가보안법수호자유연대 등 우파단체는 "국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고 그 지령을 받아 국내에서 목적 수행을 했으므로 회합·통신으로 축소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간첩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F-35A 도입 반대' 일당, 국보법상 '목적수행죄' 적용된 듯

 

6일 중앙일보·동아일보 보도를 종합하면, 국가정보원은 이들 4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및 회합·통신, 편의 제공 외에도 목적 수행 혐의를 적시했다.

 

국정원 등 수사당국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북한 공작원의 지령문과 이를 실행한 뒤 결과를 보고한 '보고문', 김일성을 향한 충성서약문 등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활동비 2만 달러 수수, 북한 공작원과 만난 현장 사진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전해졌다.

 

이들은 이 같은 혐의를 모두 완강하게 부인했다. 수사당국은 F-35A 도입 반대운동 외에도 통일 밤묘목 100만 그루 보내기운동,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 추진활동, 비무장지대 인간띠 잇기 운동, 21대 총선 참여 등이 모두 북한의 지령에 따른 활동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여권과 관계를 맺었던 정황도 드러났다. 구속을 면한 청주 지역언론사 대표 A씨는 올 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탄핵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앞서 2017년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 캠프 특보로 활동하기도 했다. 묘목 보내기 운동 과정에서는 민주당 중진 의원과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송원근 기자arete@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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