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유족 '사자명예훼손' 언론소송 예고… 野 "죽음을 이용한 N차 가해" 비판
강난희 여사 언론 상대 소송 추진…'박원순 성폭력' 단정했다는 게 이유
윤희숙 "권력자, 죽음으로 도망쳐 없던 일로… 수사기록 공개하자" 제안
손혜정 기자
입력 2021-07-28 10:58 | 수정 2021-07-28 13:58
민주당 '언론재갈법' 강행 시점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뉴데일리DB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가족 측이 일부 언론을 대상으로 사자명예훼손죄 소송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야권에서 "죽음을 이용한 N차 가해"라는 비판이 나왔다.
박원순 유족 측 소송 추진에…윤희숙 "2차 가해"
국민의힘의 유일한 여성 대권주자인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권력자가 죽음으로 도망치고 수사 무마가 더 큰 갈등을 가져오는 악순환, 이제 끊어버리자"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은 종결된다"며 "우리 정치사에서는 '극단적 선택'이 너무 자주 있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문제는 죽음과 함께 진실이 영원히 묻히게 되니 정파적 이익을 위해, 권력형 비리 은폐를 위해, 또는 2차 가해에 죽음을 이용하는 시도들이 만성화돼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2차 가해가 노골화, 공식화되고 있다"며 "이렇게 권력자가 죽음으로 도망쳐 범죄를 없는 일로 만들어버림으로써 그 권력을 공유했던 이들이 또 다른 가해와 싸움의 불씨를 피우게 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사자명예훼손을 내세우며 피해자를 재차 가해하는 경우에도 공소권 없음을 굳이 관철해야 하냐는 질문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수사기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나"라고 제안했다. 또 "경찰이 집행 포렌식 등거들이 있다면 자살 후에도 사실관계 조사는 결론을 내도록 의무화하자"고 했다.
윤 의원은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은 미확정 사실에 대해 수사기록 공개가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는 우려에는 "'권리 위에 잠 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한다. 그런데 권리 위에 죽어버린 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를 또 밟게 내버려두겠는가'라고 묻겠다"고 쏘아붙였다.
"언론이 '박원순 성폭력' 확정 사실처럼 표현"
앞서 박 전 시장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가 일부 언론을 상대로 사자명예훼손 소송 추진을 시사한 내용을 공개했다.
일부 언론이 '박 전 시장은 비서실 직원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러 가해자가 명백하게 밝혀졌고,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알려진 상황인데' 등 피해자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확정된 사실처럼 표현했다는 것이 소송 추진의 이유다.
정 변호사는 지난 27일 저녁 페이스북을 통해 '고 박원순 시장의 부인 강난희 여사와의 전화 통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통화 내용에서 그는 강씨에게 "모 언론사 모 기자를 박 시장님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게 좋겠지만 사자명예훼손죄는 유족이 고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괜찮으시겠나"라고 물었고, 강씨는 "언젠가 때가 올 거라 생각하고 기다렸다. 정 변호사님이 하자고 하면 하겠다. 정 변호사를 믿는다"고 화답했다.
또 강씨는 "정 변호사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딱 제 남편의 젊었을 때 같아서 믿음이 간다"고 신뢰를 보냈고, 정 변호사는 이에 대해 "오늘 대단한 칭찬을 들었다"고 반색했다.
press@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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