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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경호관, 김정숙 수영과외’ 보도…法 “합리적 추론”

Jimie 2021. 7. 20. 11:52

‘靑경호관, 김정숙 수영과외’ 보도…法 “합리적 추론”

법원 “보도 내용의 허위성 인정할 증거 없어”

입력 : 2021-07-20 10:29/수정 : 2021-07-20 11:19

 

김정숙 여사.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여성 경호관에게 개인 수영강습을 받았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 대통령경호처가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관용)는 대통령경호처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4월 10일 ‘靑경호관의 특수임무는 여사님 수영 과외’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김정숙 여사가 여성 경호관에게 2018년 초부터 1년 이상 청와대 경내 수영장에서 주 1~2회 수영강습을 받았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기사에는 ‘A씨가 처음에는 선발부에 배치됐다가 2~3개월 뒤 수년 경력 베테랑이 가는 가족부로 자리를 옮겼는데, 수영강습 목적으로 딱 찍어서 데려간 것으로 소문이 났다. 이례적 인사이며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통령경호처는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경호처 측은 “A씨는 대통령 일가를 위한 수영장에서 안전요원으로 근무했을 뿐, 영부인을 위해 수영강습을 하지 않았다”며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조직 개편을 하며 이뤄진 대대적 인사에서 가족부에 배치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경우 그 언론 보도 등이 진실하지 않다는 증명 책임은 청구자가 부담한다. 수영 강습 부존재를 증명할 책임은 원고(경호처)에게 있다”며 “보도 내용의 허위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이어 “A씨가 이례적으로 빨리 선발부에서 가족부로 전입된 건 사실”이라며 “이 같은 인사를 이유로 영부인에 대한 개인 수영강습을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 추론”이라고 밝혔다.

김아현 인턴기자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