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한명숙 수사팀 무혐의·불문 처분에 “동의한다”
입력 2021.07.15 10:28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박범계 법무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정치자금 사건의 위증 교사 의혹을 받은 검찰 수사팀에 대해 대검 감찰위원회가 무혐의·불문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동의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5일 취재진과 만나 “대검에서 수사팀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다”며 “징계시효를 감안한 조치가 대검에서 자체적으로 이뤄졌다”고 했다.
최근 대검 감찰위원회는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취지로 증인들의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2010년 한명숙 수사팀 검사 2명에 대해 각각 무혐의와 불문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불문은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만 징계 처분을 하지 않는게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처분이다.
해당 검사들에 대한 징계는 애초 3년의 징계 시효가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징계시효가 끝난 사안에 대해 징계 청구를 시도한 것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앞서 지난 3월 대검은 한명숙 수사팀의 위증 교사 의혹을 두 차례에 걸쳐 무혐의 처분하기도 했다.
천영수2021.07.15 10:42:48
총리 공관에 업자를 불러 들여 돈을 받아 챙긴 늙은 여자의 과거사를 뒤집어 보려고 개생충들이 안달을 하는 군! 뻔뻔스러워도 이렇게나 뻔뻔스러운 종자들은 처음 본다. 스스로도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 같다. 전부 정신병동에 가둬야...
이재균2021.07.15 10:44:55
감찰 결과 한명숙 수사팀이 절차상 잘못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발표하고 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게 법치 아닌가요? 박C, 검찰이 잘못한게 있다면서 대검 감찰위의 무혐의 / 불문 처분은 동의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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