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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獨島] Holo Arirang

Jimie 2021. 7. 14. 07:44

 

이승철 홀로아리랑 (Holo Arirang,sung by Lee Seung-chul)

 

https://www.youtube.com/watch?v=OtFm5eKLTN4

 

"홀로아리랑" with 탈북청년 합창단 위드 유
ON 캠페인(One Nation) 독도 발표회
2014.8.14. 독도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한 독도는 대한민국 정부 소유(독도 행정 관리: 해양수산부)의 국유지로서 천연기념물 336호(1982년 11월 문화재청)로 지정되어 있다. 

 

주소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분번 포함 101필지)이다. 

동도와 서도 외에 89개의 부속도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면적은 187,554㎡(동도 73,297㎡, 서도 88,740㎡)이다. 독도의 좌표는 동도 삼각점 기준으로 북위 37도 14분 22초, 동경 131도 52분 08초이며, 울릉도의 동남향 87.4㎞에 위치한다. 울릉도에서는 맑은 날 독도를 볼 수 있을 정도로 비교적 가까워서 삼국시대부터 울릉도에 부속된 섬으로 인식되고 이용되어 왔다

 

 

 

독도[獨島] 

울릉도의 남동쪽 50마일 해상에 있는 화산섬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

 

한국 정부는 1952년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선포했는데 그 안에는 독도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같은 해 1월 다케시마, 즉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외교문서를 한국 정부에 보내옴으로써 '독도문제'가 한·일 양국간의 외교상 쟁점으로 다시 떠올랐다. 이후 한·일 양국정부는 독도에 대한 자국의 영유권을 주장하거나, 상대국 주장에 항의·반박하는 내용의 외교문서를 교환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일본은 1905년 시마네 현 고시를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 이는 시기적으로 보아 한반도 침략을 목적으로 한 영토편입 형태로, 1905년 이전에도 일본이 독도를 배타적으로 영유했다는 근거가 없는 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토편입은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독도는 오랫동안 무인도로 있었으며, 일찍부터 기록에 오르내린 울릉도(鬱陵島)의 부속 섬이었기 때문에 독도의 역사는 울릉도와 관련지어 살펴야 된다.

 

울릉도에 세워진 우산국은 하슬라주 군주(何瑟羅州軍主) 이찬(伊飡) 이사부(異斯夫)에게 정벌된(512) 후부터 내륙의 왕조(신라·고려)와 조공관계를 맺고 토산물을 바쳐왔다. 11세기초 동북여진족(東北女眞族)의 침략을 받은 뒤부터 우산국은 급격하게 쇠퇴하였고, 늦어도 12세기 중엽에 이르러서는 거의 사람이 살지 않는 섬으로 되어버린 것 같다.

 

독도가 울릉도와 함께 거론된 기록은 〈고려사〉지리지(地理志)의 동계(東界) 울진현조(蔚珍縣條)에 비록 '혹 이르기를'이라는 단서가 붙기는 했지만, 무릉(울릉도)과 함께 우산(독도)이 있음을 확인하면서부터이다. 이후 울릉도라는 명칭이 정착됨에 따라 그 부속도서인 독도로 우산이라는 명칭이 이동하고 있음이 발견된다. 1432년(세종 14)에 편찬된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 강원도 울진현조에서도 "우산·무릉 두 섬이 (울진)현 정동(正東) 바다 한가운데 있다" 하여, 동해상에 무릉과 우산의 두 섬이 있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했다.

 

1531년(중종 26)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강원도 울진현조에 "우산도·울릉도가……현의 정동 바다 한가운데 있다"고 하여, <세종실록> 지리지의 기록을 계승하면서도, 일설에는"우산과 무릉은 본디 한 섬이라고 한다"는 단서를 붙이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선왕조의 공도정책(空島政策)은 울릉도와 독도를 점차 잊혀져가는 섬으로 만들어 버렸다. 조선 초기 태종(1401~18 재위) 때부터 내륙으로부터의 피역민(避役民)을 쇄환(刷還)하거나 왜구의 침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원을 파견하여 도민을 철수시켰다. 정책을 수정하고 읍을 설치해야 한다는 논의는 여러 번 제기되었었지만 공도정책은 계속되어 거주민들을 쇄환하고 이들에게 '본국을 모반한 죄'를 적용하여 처벌하기까지 했다. 그결과 내륙인들의 울릉도 왕래는 끊어지게 되었다.

 

울릉도와 독도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하는 것은 17세기말 안용복(安龍福) 사건이 일어나면서부터였다.

경상도 동래출신 어부 안용복이 1693년(숙종 19) 봄 울릉도에 출어(出漁)했다가 일본 어민들에 의하여 일본으로 납치되었는데, 그는 현지에서 일본 어민들이 조선 영토인 울릉도에 출어하는 데 대하여 항의했다. 안용복의 항의가 있자, 대마도주(對馬島主)는 그해에 조선 어민들의 일본령 죽도 출어를 금지해 달라는 서계(書契, 외교문서)를 예조로 보내왔다. 죽도는 울릉도에 대한 일본측 호칭이었다. 이 요구를 조선측이 받아들인다면, 울릉도 영유권은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었다.

 

조선측은 이런 대마도주의 속셈을 잘 알면서도 마찰을 피하고자 하여 죽도 출어는 금지시키되, 울릉은 조선 영토임을 밝히는 서계를 대마도로 보냈다. 대마도주는 이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1694년 다시 서계를 보내어, 조선측 서계에 있는 '울릉' 두 자의 삭제를 요청해왔다. 대마도주의 요청이 이처럼 집요했으므로 조선측에서도 강경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죽도, 즉 울릉도는 조선의 판도로서 <여지승람(輿地勝覽)>에 실려 있다 하고, 앞으로 일본 어민들의 왕래를 금한다는 내용의 서계를 대마도로 보냈다. 대마도주는 이런 조선측 통보에 승복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 바쿠후(幕府)는 1696년에 죽도가 조선 영토임을 인정하여 어민들의 도해금지령(渡海禁止令)을 내렸다. 또 그해 여름 다시 울릉도에 출어했던 안용복은 일본 어선을 추격하여 자산도(子山島), 즉 독도를 거쳐 일본 백기주(伯耆州)에 당도하여, 울릉도에 출어했던 일본 어민들의 처벌을 주수(州守)로부터 약속받고 돌아왔다. 사정이 이에 이르자 대마도주도 1697년 동래부로 서계를 보내어, 일본 어민들의 울릉도 어채(漁採)를 금한다는 막부의 결정을 알려와서 조 일간 울릉도 영유권 분규가 타결을 보게 되었다.

 

울릉도 영유권 분규가 매듭지어지자, 조선정부는 그해(1697)에 3년에 1번씩 삼척영장(三陟營將) 등이 울릉도를 순찰하는 울릉도 수토제도(搜討制度)를 정식화했는데, 그 기원은 울릉이 곧 조선판도라는 서계를 대마도로 보낸(1694) 직후에 있었던 삼척첨사(三陟僉使) 장한상(張漢相)의 울릉도 순찰에서 찾을 수 있다. 수토가 정기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동해의 지리가 밝혀졌다.

 

지도 작성에 있어서도 정상기(鄭尙冀, 1679~1752)의 〈동국지도 東國地圖〉에 보이듯이, 울릉도와 우산의 위치와 크기가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국경도 가늠하게 되었다. 1714년(숙종 40) 강원도어사 조석명(趙錫命)의 보고에 "울릉도 동쪽으로 도서가 잇달아 있고 이 섬들은 왜경(倭境)과 접하게 된다"고 한 것이 그러한 예이다. 이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독도, 즉 마쓰시마[松島]에 관한 기록인 사이토[齋藤豊仙]의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에 "일본의 서북경은 은주(隱州 : 隱岐)로써 한계를 삼는다"라고 한 것과 부합된다.

 

이처럼 17세기 말엽 이후 조선측의 울릉도·독도에 대한 지리적 지식이 확대되어간 반면, 일본측은 위축되어갔다. 그 까닭은 막부의 도해금지령에 따라 일본 연해민들의 울릉도 왕래가 거의 끊어졌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연해민들의 울릉도 왕래가 재개되는 19세기 중엽(일본에서는 바쿠후 말기~메이지[明治] 초기에 해당)에 이르러서는 도명(島名)상의 혼란도 일어났다. 다케시마[竹島 : 울릉도]가 마쓰시마[松島 : 본래는 독도에 대한 호칭]로, 오늘의 죽도[竹嶼]가 다케시마로 호칭되었는가 하면, 독도에는 량고시마[リャンコ島]라는 서양식 이름이 붙여졌다.

 

 

 

 

조용필 - 홀로 아리랑

(평양 류경 정주영체육관, 2005년)

 

https://www.youtube.com/watch?v=amWAK8X_ZF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