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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말' 뇌물로 단죄했는데...박영수 특검 '포르쉐 역습'

Jimie 2021. 7. 9. 07:45

정유라 '말' 뇌물로 단죄했는데...박영수 특검 '포르쉐 역습'

[중앙일보] 입력 2021.07.09 05:00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뇌물죄로 단죄한 박영수 특별검사가 ‘가짜 수산업자’에게 포르쉐 스포츠카를 빌려탄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 특검은 지난 7일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며 사의를 표명하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품의 대가성이 입증될 경우 박 특검 본인이 뇌물죄로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법조계에서 나온다.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수사해 단죄한 박영수 특별검사가 외제차 렌트 의혹으로 7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핵심 연루자 줄줄이 뇌물죄

박 특검이 이끈 국정농단 특검팀은 지난 2016년 12월 21일 출범해 관련 사건을 수사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핵심 피의자에 대해 줄줄이 뇌물죄를 적용했다.

국정농단 특검팀은 지난 2017년 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했다. 삼성그룹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경주마 세 마리 구입비 36억여원 등 승마지원금을 비롯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등을 모두 뇌물로 봤다. 모두 298억2534만원을 뇌물공여액으로 봤다.

법원의 뇌물액 인정액수는 파기환송심까지 네 차례 재판에 따라 달라졌는데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이중 승마지원금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뇌물로 최종적으로 인정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은 무죄로 봐 뇌물액은 모두 86억8081만원이 됐다. 이 재판에서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삼성‧롯데로부터 약 15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됐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확정 선고받은 징역 22년 중 15년이 뇌물죄에 대한 것이다. 최 씨 역시 삼성으로부터 받은 승마지원금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받았다.

2017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 연합뉴스〉

 

박영수 특검이 뇌물 소지 금품 의혹 당사자로

국정농단 수사를 통해 국내 최고 뇌물 수사 전문가로 자리매김한 된 박 특검이 이번에는 뇌물 소지가 있는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의 당사자가 됐다.


박 특검은 지난 5일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로부터 대당 1억원이 넘는 ‘포르쉐 파나메라4’ 승용차를 빌려 탔다는 의혹을 인정했다. 또 명절 선물로 대게, 과메기 등 수산물을 3~4차례 받았다는 사실도 시인했다. 그러면서도 법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포르쉐 차량에 대한 렌트비를 지급했고 명절 선물들은 고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다 차량을 사용한 3개월 후인 지난 3월 렌트비를 지급했다는 주장이 나오며 논란이 커지자 지난 7일 사의를 표명했다. 국정농단 특검팀이 문을 연 지 4년 7개월 만이다. 하지만 사의 이유로는 ‘도의적 책임’만을 들었다.

하지만 박 특검의 사의 표명 이후에도 박 특검이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참여연대는 8일 성명을 통해 “렌트비 지급 등에 대한 해명 역시 석연치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한 수사를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직자나 언론인 등이 직무와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경우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1회 100만원(연 300만원) 이하 금품을 받은 경우에 처벌은 피하더라도 3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특검법은 ‘특별검사 등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는 의제 규정을 두고 있다.

박영수 특검팀이 2017년 서울 대치동 특검 브리핑룸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우상조 기자


구속된 김 씨가 박 특검에게 금품을 제공한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만약 이에 대한 직무 대가성이 있다면 박 특검에게 뇌물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형법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정했다. 수뢰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가중처벌된다.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박 특검은 지난 5일 “(김씨와) 가끔 의례적 안부 전화를 한 적은 있으나, 김씨 사업에 관여하거나 행사에 참여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법적 시비와 관계없이 이런 부적절한 처신으로 그간 국정농단 특검팀의 성과에 먹칠한 거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대가성 여부를 떠나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4년 7개월간 쌓은 특검팀의 공적에 금이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keuk**** 2021-07-09 07:18:34 신고하기

박영수를 특검하라......!!!!!!

 

aho9**** 2021-07-09 05:19:15 신고하기

정식으로 차량읗 렌트할려면 돈을 지불하고 계약서를 쓰고 차량을 받는다 훗날 차량 렌트비로 돈을쥤다??이건 뇌물이다

 

chun**** 2021-07-09 05:54:21 신고하기

박영수 특검의 정체가 드러났네! 가증스럽다. 썩을대로 썩은 자가 누굴 특검한단 말인가? 박근혜는 단돈 10원도 개인적 착복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뇌물죄로 엮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재용까지 엮었다. 박영수는 포르쉐는 차치하고 자기 입으로 대게와 과메기를 맏았다고 했다. 그 자체가 뇌물이기도 하지만 기만 원짜리 꽁치 말린 것을 선물이라고 주진 않았을 것이다. 그 포장 속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