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자인가, 2인자 죄 만들게… 이성윤 아닌 윤석열이라도 기소”
이성윤 수사심의위 참석한 검사의 최후진술
입력 2021.05.11 18:28 | 수정 2021.05.11 20:13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뉴시스
지난 10일 대검 수사심의위원회 13명의 위원들은 이 지검장에 대해 압도적인 표차로 이 지검장에 대해 수사를 더 할 필요 없이 기소하라고 판단했다. ‘기소’찬성이 8명으로 ‘반대’(4명)의 두 배였다. 이는 검찰이 외부 인사들인 심의위원들에 진정한 ‘검찰개혁’ 의미를 잘 설득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심의위원 등 당시 참석자에 대한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이 지검장을 수사한 수원지검을 대표해 나온 이정섭 부장검사는 30분에 걸쳐 이 지검장의 ‘수사 중단 외압’을 설명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안양지청의 ‘김학의 불법출금’수사를 가로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안양지청이 6월 19일 대검에 이규원 검사의 서류조작 등 불법을 보고하자 이 지검장이 지휘부에 “긴급출금은 대검과 법무부가 협의해서 한 일”이라며 수사를 막았다는 것이다. 이후 안양지청은 그해 7월 4일 ‘야간에 급박한 상황에서 서류 절차가 진행됐고 동부지검에 대한 사후보고가 된 사실이 확인돼 더 이상의 (수사)진행계획이 없다’는 문구를 넣은 보고서를 대검에 냈고, 수사는 종결됐다. 불법출금을 실행한 이규원 검사는 현재 기소돼 재판중이다.
◇”수사외압 없애는 게 검찰개혁”최후진술에 박수도
이 부장검사는 이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의 탈을 쓴 수사무마”라고 했다. ‘정당한 수사지휘이고 수사외압이 아니다’는 이 지검장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그러면서 “일선에서 소신있게 일하는 검사들이 가장 원하는 검찰개혁의 방향과 관련된 사건”이라고 했다. 정권 핵심부에 대한 수사가 ‘수사지휘’의 외피를 띤 윗선 지시로 중단되는 것을 막는 게 진정한 검찰개혁이라는 취지다. 이 지검장은 이 사건 외에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울산 선거개입 사건 등 정권을 겨냥한 수사에 대해 브레이크를 걸어 왔다.
이 부장검사는 “검찰이 나에 대해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는 이 지검장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우리(검찰)가 정신병자도 아니고, 검찰 2인자인 이 지검장을 앞으로 있을 불이익을 감수하고 없는 죄를 만들어 수사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자리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있었어도 똑같이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여권 일각에서 이 사건 수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시 시작된 점을 들어 ‘윤석열의 이성윤 수사’라고 몰아부치는 데 대한 반론이다.
이 부장검사는 최후 의견진술에서 “검찰의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이니 현명한 판단을 구한다”고 했다. 이에 양창수 심의위원장이 “수사팀 수고하셨다”고 하자 일부 심의위원들은 박수를 쳤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상황에 안 맞게 박수를 치다가 눈치를 보고 중단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검찰수사 못믿겠다며 신청한 수심위, 이성윤에 독(毒)됐다
의견진술이 끝난 후 15분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일부 심의위원들은 “물적증거가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서 메신저로 오간 각종 ‘쪽지’와 각종 보고서가 다 남아 있다”고 했다고 한다. 이규원 검사의 범죄 혐의를 담은 안양지청 보고서가 대검 반부패부에 파일로 전달됐고, 이 지검장을 비롯한 반부패부 구성원들이 공유한 내역이 전산 기록에 남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안양지청이 당초에는 대검에 통상의 수사보고를 했다가 “더 이상 수사계획이 없다” 는 문구를 추가해 다시 수사보고를 했는데 이 같은 내역이 모두 전산에 남아 있었다고 한다.
‘30분 설명-15분 질의응답’ 절차는 이 지검장 측에도 똑같이 진행됐다. 이 지검장 측은 “당시 사건 처리 과정에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됐다”며 문 총장과의 대질조사를 요구했다. 수사가 미진하니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소제기 권한은 공수처에 있으므로 검찰이 기소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사심의위는 문무일 검찰총장 재직시인 2018년 1월 검찰의 자체개혁 방안으로 실행됐다. 이 지검장이 대검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던 시기다. 그는 검찰의 기소방침이 알려지자 “외부 판단을 받겠다”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지만 결과적으로 도리어 독(毒)이 됐다. 한 관계자는 “이 지검장이 수사심의위원회 구성이 자신에게 유리하리라고 판단했겠지만, 결과적으로 ‘진정한 검찰개혁’ 에 대한 검찰 주장이 설득력이 컸던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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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5.11 19:57 | 수정 2021.05.11 19:57
대검찰청이 11일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금 수사외압’ 혐의(직권남용 등)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를 승인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르면 12일 이 지검장을 기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김 전 차관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을 기소하겠다는 수원지검 수사팀의 의견을 승인했다. 수사팀은 불법 출금 관련 사건으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 사건과 병합하기 위해, 해당 사건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에 이 지검장을 기소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불법 출금 혐의 이규원·차규근 사건과 병합
이 지검장은 2019년 대검 반부패부장 재직 당시 안양지청의 불법 출금 수사를 중단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조사를 거부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첩을 요구했던 이 지검장은 수사팀이 기소 방침을 정하자 기소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열린 수사심의위에서 ‘이 지검장을 기소해야 한다’는 다수 결론이 도출되면서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피고인 된 서울중앙지검장
12일 수원지검이 이 지검장을 기소하면 이 지검장은 ‘피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법 재판에 출석해야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 고위 간부가 감찰이나 수사 대상이 될 경우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거나 법무부에서 즉각 비(非) 수사부서로 발령내는 관행에 따라 이 지검장도 인사 조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2017년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이 논란이 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즉시 감찰을 지시했었고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당시 법무부 감찰국장은 다음날 바로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재판과 징계는 별도 절차”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검찰 내부에선 “인사 조치가 없을 경우 친정권 검사에 대한 특혜를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는 말이 나왔다. 한동훈 검사장의 경우 채널A 사건으로 입건되자 추미애 당시 장관의 조치에 따라 법무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원포인트’ 인사가 단행됐다. 반면, 한 검사장에 대한 독직(瀆職)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그대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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