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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소하고 1년반 방치… 법의 門을 가로막은 文 대통령

Jimie 2021. 5. 11. 09:06

청년 고소하고 1년반 방치… 법의 門을 가로막은 文 대통령

[朝鮮칼럼 The Column] 카프카의 소설 ‘법 앞에서’는 시골 사람이
늙어죽을 때까지 법 안으로 들이지 않는 내용
대통령이 30대 청년 고소하며 1년 반을 ‘수사중’으로 방치
당사자는 피말리는 상황 몰려

노정태 철학에세이스트

입력 2021.05.11 03:20 | 수정 2021.05.11 03:20

 

취임 4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뉴시스

 

“좀스럽고 민망한 일입니다.” 지난 5월 4일 문재인 대통령이 30대 청년 김정식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자 야유가 쏟아져 나왔다. 모욕죄는 친고죄. 피해자가 고발해야만 수사가 가능하다. 일국의 대통령이 자신의 아들뻘인 국민의 언어 표현에 모욕감을 느끼고 그것을 경찰에 고소했다는 소리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일개 시민을 고소하는 ‘좀스럽고 민망한' 국가 지도자가 또 있었을까?

 

하지만 그렇게 웃어넘길 수만은 없다. 이 사안은 문재인이라는 한 자연인의 인격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는 건전한 법 관념의 근본을 부정하고 있다. 경찰, 검찰, 법원은 대통령 권력의 폭주를 제어하기는커녕 장단을 맞추는 일에만 급급하다. 우리의 법치주의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카프카의 소설 ‘법 앞에서'를 펼쳐보자. A4 용지 한 장 분량의 아주 짧은 우화로 카프카는 법이 인간을 괴롭힐 수 있는 가장 부조리한 방법이 무엇인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법 앞에 문지기가 서 있다. 한 시골 사람이 문지기에게 다가와 법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청한다. 문지기는 ‘지금은 들여보내줄 수 없다’고 한다. 시골 사람이 기다렸다가 나중에 들어갈 수 있냐고 묻자 문지기는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지금은 안 된다’는 답을 돌려준다.

 

시골 사람은 법 안으로 들어가려 기다린다. 문지기는 시골 사람이 문 앞에서 기다리도록 허락한다. 쫓아내지 않을 뿐더러 작은 의자를 내어주기까지 한다. 하지만 법 안으로 들여보내지는 않는다. 시골 사람은 애원하고, 간청하고, 뇌물을 바치기까지 하지만 문지기는 요지부동이다. 들여보내지 않는다.

 

세월이 흐른다. 시골 사람은 늙었다. 눈은 점점 어두워지고 귀는 잘 들리지 않는다. 결국 시골 사람은 입장이 허락되지 않는 법 앞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그러자 죽어가는 시골 사람의 귀에 대고 문지기가 소리를 지른다. “이곳에서는 너 외에는 아무도 입장을 허락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 입구는 오직 너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가서 문을 닫겠다.”

 

문학인들은 이 이야기를 그저 상징과 은유로 받아들이곤 한다. 그렇지 않다. 이 우화는 어떤 면에서는 리얼리즘 소설에 가깝다. 법이 부조리하게 작동하여 끝없는 유예 상태에 누군가를 묶어놓음으로써 인생을 망가뜨리는 방식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식씨를 고발한 후 벌어진 일들을 생각해보자. 문제의 전단이 국회 분수대 주변에 살포된 것은 2019년 7월.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김씨를 모욕죄로 입건하고 정식 수사를 진행한 것은 그해 12월의 일이다. 그러나 사건이 마무리된 것은 2021년 5월 4일. 무려 1년 반이나 ‘수사 중’인 채로 머물러 있었다.

 

누군가를 ‘피의자’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위험 인물로 낙인찍은 후 그 상태로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공권력이 할 수 있는 가장 비열한 인권침해 유형 중 하나다. 카프카가 소설에서 묘사한 부조리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과 경찰은 김정식이라는 한 청년을 법의 문 앞에서 2년 반이나 하염없이 기다리게 한 것이다.

 

당신이 경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되었다고 해보자. 그 상태라면 대기업이나 공무원 등 소위 ‘좋은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고울 리 없다. 언제 경찰에서 추가 조사를 하자고 연락이 올지 몰라 전전긍긍하게 된다. 마치 법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던 시골 사람처럼, 매일같이 조금씩 피를 말리는 긴장감 속에 살게 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소위 진보 개혁 진영의 지식인들이 염불처럼 외우고 다니는 말 중 하나다. 법은 정의로워야 하지만 동시에 신속해야 한다. 설령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해도 피의자 신분으로 오랜 세월을 보내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많던 ‘양심적 법조인’은 모두 어디로 갔단 말인가.

 

카프카적 부조리가 현실이 되었다. 대통령이 한 청년의 목에 투명한 올가미를 걸고 당기지도 풀지도 않은 채 2년 넘게 괴롭혔다. 독일의 법철학자 구스타프 라드브루흐의 표현을 빌리자면 ‘합법적 불법’이 자행된 것이다.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며 비웃고 지나갈 일이 아니다. 진지하게 화를 내고 분노해야 한다. 법은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것이다. 우리는 그 문으로 들어갈 권리가 있다.

 

백민현 2021.05.11 08:57:44

제주 4.3사태,여순반란사건과 같은 곳을 싸돌아다니며 공권력에의한 폭거에대해 공식으로 사과한다며 징징거리혀 감성팔이로 새털같은시간 다 잡앙석으면서,정작 이런 사건들이 기사에서 지적하는"공권력에의한 폭력"이고 인권침해인것입니다 국기를 흔드는 폭력사태에대한 공권력은 폭거이고 자신들에대한건 모욕적인 범죄행위쯤으로 치부하는 짓거리들이 구역질이납니다 이런게 공정이고 정의고 민주주의라면 김정은이가 군림하는 북조선제국도 자유민주주의국가가 되는것입니다

 

이동근 2021.05.11 08:52:28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수행중이긴 하지만.. 그 한사람의 자연인으로서 모욕감을 느꼈다면 고소할수도 있다본다. 다만, 문가 이인간의 문제점은 이런 고소가 이전에 자기가 했던 말, 내뱉은 신념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고 자연인으로서가 아니라 청와대 권력을 일부 동원하여 일처리를 한다는데에 있는 것.

 

배상현 2021.05.11 08:46:59

낱낱이 까발려지는 이그러진 문재인의 본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