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이성윤 기소해야”… 13명 중 8명 압도적 의견
입력 2021.05.10 18:12 | 수정 2021.05.10 18:12
취임사하는 이성윤 신임 중앙지검 검사장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출금’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10일 ‘수사 중단 및 기소’를 의결하고 이를 수원지검 수사팀에 권고했다. 회의에 참석한 법조계와 학계·언론계 인사 13명 중 8명이 기소가 적정하다고 권고한 압도적인 결과였다. 이 지검장은 ‘피해자’ 자격으로 회의에 직접 출석해 “검찰이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심의위 결정으로 수사에 탄력을 받은 수원지검은 당초 계획대로 이 지검장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출금에 관여한 이규원 검사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자 반부패부를 동원해 관련 수사를 막은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며 수사팀의 소환 통보를 4차례나 거부하다가 지난달 17일 뒤늦게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 회의를 앞두고 수사팀이 자신을 기소하기로 결론지었다는 보도가 나온 시점이었다. 그는 닷새 뒤엔 심의위 소집도 신청해 “시간끌기 꼼수”란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지검장은 검찰총장 최종 후보군에도 들지 못했고, 기소될 위기에 처했다.
이 지검장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돼 피고인 신분이 되면 검찰 내부의 사퇴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주요 정권 수사를 뭉개면서 내부 신임을 잃은터라 이번에 기소까지 된다면 퇴진하라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했다. 향후 인사에서 이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유임되거나 대검 차장검사로 이동할 가능성도 희박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단독] 이성윤 수심위에 안양지청 수사팀원 ‘외압 피해자’로 출석
반부패부 수사 외압 증언 예정
입력 2021.05.09 17:47 | 수정 2021.05.09 17:47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10일 열리는 수사심의위에 ‘수사 외압’을 받은 안양지청 관계자가 피해자로 출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019년 6월 당시 반부패부로부터 수사중단 외압을 받아 수사를 중단한 당시 안양지청 수사팀 A씨가 출석할 예정이다.
수사심의위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 주임검사, 변호인 등이 출석할 수 있다. A씨는 피해자 자격으로 출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안양지청이 이규원 검사가 피의자가 아닌 김학의 전차관에 대해 불법으로 출국금지를 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자 반부패부를 동원해 ‘불법출금’수사를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지검장의 수사중단 지시는 안양지청장·차장을 통해 수사팀에 전달됐다.
수사팀은 그해 7월 4일 반부패부 요구로 불법출금을 수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구를 넣은 보고서를 대검에 제출했고, 더 이상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이와 관련 당시 수사중단 경위, 안양지청 지휘부를 통해 전달받은 대검 반부패부의 압력 등에 대해 진술할 것으로 전해졌다.
◇수심위 결정 구속력은 없어..이성윤도 ‘한동훈 불기소’ 무시
이 지검장의 혐의는 대검 반부패부장의 직권을 남용해 담당 검사의 수사권한 행사를 막았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다.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직권남용의 결과 의무없는 일을 하게 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받은 사람도 ‘피해자’로 인정된다.
법조계와 학계 등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10일 오후 2시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이 지검장에 대한 공소 제기 여부와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한다. 수사심의위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공소 제기여부 등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이 지검장이 지난달 22일 신청했다.
다만 수사심의외 결정은 권고 사항일 뿐 강제력은 없다. 이 지검장도 중앙지검 수장으로서 수사심의위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가 있다. 채널 A사건과 관련 한동훈 검사장의 신청으로 작년 7월 열린 수사심의위에서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이 지검장은 현재까지 불기소 결정을 미루고 있다.
작년 6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으로 신청한 수사심의위도 과반수로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석 달 뒤 이 부회장을 기소했다. 이 때문에 이 지검장이 검찰 기소를 늦출 목적으로 수심위를 활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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