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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과 전직 청와대 참모 4인 함께한 만찬은 방역수칙 위반” 온라인서 민원 제기

Jimie 2021. 4. 25. 23:20

“文과 전직 청와대 참모 4인 함께한 만찬은 방역수칙 위반” 온라인서 민원 제기

입력 : 2021-04-25 20:42:37 수정 : 2021-04-25 20:42:35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게시글서 “청와대 관저 모임이 ‘공무’로 인정된다 할지라도 ‘만찬’은 집합금지 대상인 ‘5인 이상 사적 모임’에 해당” 지적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퇴직한 청와대 참모 비서관과 함께한 고별 만찬이 방역수칙 위반이라는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는 문 대통령의 이번 만찬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금지’ 위반이라며 국민 신문고를 통해 서울 종로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 게시물을 올린 이는 민원 제기를 완료했다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캡처한 관련 화면(사진)도 함께 첨부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 대통령과 전직 참모 4인의 청와대 관저 모임이 ‘공무’로 인정된다 할지라도 ‘만찬’과 관련해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은 감염병예방법 제8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행정상의 처분에 해당한다”며 “문 대통령의 방역수칙 위반은 ‘불소추 특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어떤 형태로든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법리적인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발표한 방역수칙에 따르면 공무나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등의 업무에 따른 모임은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는 사적 모임으로 5인 이상이면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인사 개편으로 교체된 최재성 정무수석비서관, 윤창렬 사회수석비서관, 강민석 전 대변인,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등 4명을 관저로 불러 술을 곁들여 비공개 만찬을 가졌다. 고생한 전직 참모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노고를 위로하는 성격의 모임이라는 게 여권의 설명이다.

 

한 관계자는 뉴시스에 “술 한잔 편하게 하면서 얘기를 나눈 자리로 대통령께서 직접 한명씩 술을 따라주며 그간의 노고를 치하한 것으로 안다”고 전해 적어도 5인 이상이 함께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 자리는 문 대통령이 직접 마련했으며, 덕담이 오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두시간가량 이어졌다. 당시 소주 각 1병씩 도자기로 된 주전자에 담아 마셨으며, 문 대통령과 함께 사진도 찍었다고 한다.

 

그간 문 대통령은 보통 집무실에서 교체 참모의 고별 인사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가까이서 보좌한 수석·비서관급이 동시에 떠나면서 이례적으로 관저에서 만찬을 가졌다는 전언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文대통령, 靑 비서관 만찬은 `방역수칙 위반`" 네티즌 민원 제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뉴욕타임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주재한 청와대 퇴직 비서관 고별 만찬 행사를 두고 '방역수칙 위반'이라는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의 한 이용자는 25일 문 대통령의 고별 만찬이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이라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종로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히면서 민원 제기 완료한 화면을 캡처해 '인증'했다.

이 글을 작성한 네티즌은 "문 대통령과 전직 참모 4인의 청와대 관저 모임이 '공무'로 인정된다 할지라도 '만찬'과 관련해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수칙에 따르면 공무나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 등 업무로 인한 모임은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지만, 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 모임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는 게 이 네티즌의 주장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최근 청와대 인사개편으로 교체된 최재성 정무수석, 윤창렬 전 사회수석, 강민석 전 대변인,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등 전직 참모 4명을 관저로 불러 술을 곁들여 만찬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 네티즌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역수칙 위반은 '불소추 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추가 민원도 제기했다. 대통령은 재직기간 중 헌법 제84조에 의해 내란·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하여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대통령의 신분과 권위를 유지하고 국가 원수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함일 뿐, 재직 중이라도 민사상·행정상의 소추, 국회에 의한 탄핵 소추는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네티즌은 "본 시민이 제기한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은 감염병예방법 제8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이는 행정상의 처분에 해당한다"며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방역수칙 위반은 '불소추 특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어떤 형태로든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법리적인 해석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디씨인사이드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