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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원 겸직 논란 황운하, 당선무효소송 29일 대법원 선고

Jimie 2021. 4. 25. 14:55

경찰-의원 겸직 논란 황운하, 당선무효소송 29일 대법원 선고

중앙일보  |입력2021.04.25 11:53 |수정 2021.04.25 12:14

 

공무원 신분으로 총선에서 당선돼 논란이 됐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무효 소송 결과가 이번 주에 나온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당선 무효 소송 중 첫 판결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는 29일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소송의 판결 선고를 한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10일 한 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절차를 종결했다. 이후 약 4개월 만에 선고를 내리는 것이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종택 기자


앞서 황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사표 수리)을 신청했지만,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위와 관련한 조사·수사를 받는 공무원은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의원면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는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결국 황 의원은 경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했고, 이 전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

황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 하루 전인 지난해 5월 29일 경찰청으로부터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을 받았다.

겸직을 금지한 국회법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일단 의원면직을 해주되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황 의원의 경찰 신분을 회복시켜 징계하겠다는 취지다. 황 의원이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엔 ‘직권 면직’도 가능하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대법원에 제기되는 선거 소송은 부정선거 의혹 등에 따른 선거무효 소송과 당선무효 소송이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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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현직 공무원도 국회의원 후보 등록이 가능하다면

참 편리한 나라의 편리한 선거법이군,

 

 

공직선거법 제16조제2항에서 "25세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같은 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 금치산선고를 받은자,
- 선거범등(정치자금법의 부정수수죄, 특정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수뢰죄등 일정범죄 포함)으로서 100만원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확정된 후 5년 미경과자, 집행유예형의 확정후 10년 미경과자, 징역형의 종료후 10년 미경과자

-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황운하, 당선무효 소송 승소…의원직 유지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04-29 10:04수정 2021-04-29 11:08

현직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돼 겸직 논란이 일었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9일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에서 이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한 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 없이 접수시점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간주된다”며 “이후 정당 추천을 받기 위한 정당 가입 및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월 황 의원은 4·15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사표 수리)을 신청했으나,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위 관련 수사를 받는 공무원의 의원면직을 금하는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