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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버킷리스트의 진실' 칼럼, 소송, 그리고 새로운 사실

Jimie 2024. 5. 21. 02:57
남편과 떨어져 개인 시간만 나면 현지 한국인들을 격려하려했던 전임 영부인들과는 달리, 김정숙 여사는 틈만 나면 미술관, 박물관에 가거나 해외 명승지 돌아다녔다.

'김정숙 버킷리스트의 진실' 중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부인 김정숙은 대통령과 동반 혹은 단독으로 가는 외유성 해외 순방이 다른 영부인들에 비해 많아 비판을 받았다. 김정숙이 총 48회로 역대 영부인 중 가장 많으며 2위 기록인 김윤옥이 28회, 3위인 권양숙이 25회다. 김정숙은 당일 출장을 제외한 문재인 대통령의 모든 해외 순방에 동반하였으며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에 있는 동안 혼자서 단독으로 해외 순방을 하고 오기도 했다.

김정숙은 문재인 재임 기간 동안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중심으로 전세계 각지의 유명 관광지를 섭렵하였다. 김정숙이 다녀온 곳은 앙코르와트, 타지마할, 루브르 박물관, 성베드로 대성당, 콜로세움, 피라미드, 후마윤 묘지, 프라하성, 호이안, 베르겐, 뭉크미술관, 소냐왕비의 미술마구간, 그리그의 집, 피오르, 대족석각, 성 바실리 성당, 함부르크 항구 선상투어, 함부르크 시청, 땀타잉 벽화마을, 아부다비 수크, 파푸아뉴기니 동식물원, 비아 오캄포, 브루나이 왕궁, 스벤스크폼 디자인 진흥원, 이스트사이드 갤러리, 톨스토이의 집 박물관, 베트남 민족학 박물관, 루브르 아부다비, 싱가포르 국립박물관, 한메이린 예술관, 인도 국립현대미술관, 파푸아뉴기니 국립미술관, 벨기에 왕립미술관, 아르헨티나 라틴아메리카 미술관, 뉴질랜드 오클랜드 미술관, 우즈베키스탄 아트갤러리, 핀란드 디자인 박물관, 노르웨이 K팝 콘서트 등이다.

이와 관련해 재임 기간 동안 몇 차례 논란이 되었지만 그때마다 청와대 혹은 외교부는 해당 국가의 외교 관례 및 간곡한 요청으로 관광지를 방문했다고 해명했는데 이 중 상당수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김정숙 부부 혹은 김정숙이 단독으로 방문한 관광지 중 상당수는 타국 정상들은 관례적으로 방문하지 않은 김정숙만이 방문한 관광지가 적지 않았다. 이런 청와대의 거짓 해명은 문재인 부부를 초청한 해당 국가들에게는 심각한 결례를 범한 것이며 국격을 두 번 떨어뜨리는 행위다.

외유성 해외 순방 내용 및 언론에 대한 청와대의 봉쇄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도 출간되었다. (중앙일보 논설위원 남정호저) 재판 과정을 통해 저자는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해외 순방과 관련하여 언론에는 알려지지 않은 내용도 다수 알게 되었고 그 결과 국익 증진 목적이 아니라 김정숙의 관광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이 결정되었다는 구체적 정황을 제시했다.
 
 
 
청와대는 이러한 김정숙의 외유성 해외순방 행태를 비판한 중앙일보에 대해 '외교상 방문지 국가의 요청과 외교 관례를 받아들여 추진한 대통령 순방 일정을 ‘해외유람’으로 묘사'한 것은 심각한 외교적 결례이며 국익을 해한다며 소송을 걸었지만 재판부는 “대통령 부부의 해외 순방과 관광지 방문의 빈도가 ‘잦다’고 표현한 부분이나 대통령 부부의 해외 순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은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정정보도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청와대는 이에 불복하며 항소하겠다고 했으나 이후 슬그머니 소를 취하했다

남정호 기자 '김정숙 버킷리스트의 진실' 문재인 청와대의 횡포를 고발한다

 

 

김정숙 버킷리스트의 진실 문재인 청와대의 횡포를 고발한다

의혹만 무성했던 김정숙 여사 외유의 실체를 파체치다.

끓어 오르는 분노 때문에 이 책을 쓰기로 했다고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 한권의 책에 김정숙 외유의 모든 진면목이 나타나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반드시 실체를 밝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하는 것이 국민된 도리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

 

 

칼럼, 소송, 그리고 새로운 사실

2019년 6월 11일자 중앙일보에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란 제목의 칼럼이 실렸다. 이 책의 저자인 남정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의 글이었다.

저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순방 빈도가 역대 최다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유독 관광지를 자주 찾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썼다.

청와대는 “잘못된 정보를 옳지 않은 시선에서 나열한 사실 왜곡”이라며 정정보도 청구에 이어 소송을 걸었다.

이 책은 그렇게 시작된 법정 공방의 과정과 결과를 담았다.

재판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버킷리스트’의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된다.

청와대가 법정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덕택이다.

가령 저자가 칼럼에서 지적한 ‘그리그의 집’ 방문은 애초 노르웨이 정부가 자국의 자랑거리라며 추천한 해양연구소 시찰 대신 청와대가 선택한 일정이었다.

저자는 책 말미에 전·현 영부인 4명의 해외 순방 일정을 비교한 도표를 실었다.

남편의 순방에 동행한 영부인이 현지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저자의 칼럼 제목에 붙어있던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꿀지 말지를 판단하는 건 독자들의 몫이다.

 

 

칼럼, 소송, 그리고 새로운 사실

김정숙 버킷리스트의 진실 남정호 지음 진명출판사 2019년 6월 11일자 중앙일보에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란 제목의 칼럼이 실렸다. 저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순방 빈도가 역대 최다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유독 관광지를 자주 찾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썼다. 저자는 책 말미에 전·현 영부인 4명의 해외 순방 일정을 비교한 도표를 실었다.

www.joongang.co.kr

 

 

 

중앙SUNDAY 뉴스 BOOK

칼럼, 소송, 그리고 새로운 사실

중앙선데이

입력 2022.03.19 04:21

 

예영준 기자 

 

 

김정숙 버킷리스트의 진실
남정호 지음
진명출판사

2019년 6월 11일자 중앙일보에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란 제목의 칼럼이 실렸다. 이 책의 저자인 남정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의 글이었다. 저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순방 빈도가 역대 최다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유독 관광지를 자주 찾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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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잘못된 정보를 옳지 않은 시선에서 나열한 사실 왜곡”이라며 정정보도 청구에 이어 소송을 걸었다. 이 책은 그렇게 시작된 법정 공방의 과정과 결과를 담았다. 재판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버킷리스트’의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된다. 청와대가 법정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덕택이다. 가령 저자가 칼럼에서 지적한 ‘그리그의 집’ 방문은 애초 노르웨이 정부가 자국의 자랑거리라며 추천한 해양연구소 시찰 대신 청와대가 선택한 일정이었다.

 

저자는 책 말미에 전·현 영부인 4명의 해외 순방 일정을 비교한 도표를 실었다. 남편의 순방에 동행한 영부인이 현지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저자의 칼럼 제목에 붙어있던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꿀지 말지를 판단하는 건 독자들의 몫이다.

예영준 기자 y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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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버킷리스트의 진실》 중앙알보 전 논설위원 남정호 지음

 

"누가 대통령인가?"하는 의문은 이 사진을 본 사람이라면 한번 쯤 생각했을 것이다. 어느 나라 국빈 방문시 대통령보다 한 발 앞서가며 주인공인양 손을 흔드는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런 뉴스를 접하면, 우리의 무의식속에 대통령부인의 호사스런 구두이야기로 화제가 된 필리핀 전 대통령 마르코스의 부인 이멜다 여사를 의식의 세계로 사치의 대명사로 소환하곤한다.

 

사실 구두는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고급이라해도 50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지않다. 하지만 옷은 수백만원에서 천만원 대를 넘는 것도 있을 것이다. 이런 사치스런 명품을 얼마나 구입했는지 알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청와대 경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도 따르지않고 있어서 안타까울뿐이다.

이 책은 남정호 논설위원이 영부인의 해외여행이 과하다는 글을 썼다가 소송을 당해 2년간의 소송을 치르느라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한다. 다행히 중앙일보 소속 변호사가 소송을 대행해주어 경제적 부담은 줄었지만, 만약 개인부담이었다면 승소할 수 있었을까? 또 버틸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정부의 하는 일을 비판한다고 이 보다 더 국민을 옥죄는 일이 있을까?

 

인도 명승지 타지마할을 포함한 여행. 대통령이 가지 않았다. 영부인의 단독여행에 대통령 전세기를 타고 다녀왔다. 비행기 전세비용으로 대한항공에 지불한 돈이 2억 1700만 원이라고 한다. 기타비용을 합하면 전세기 비용의 2배는 되지 않을까쉽다. 전세기 비용도 너무 싼게 아닌가도 생각한다. 당시 리비아와는 국교도 수립하지않은 나라에 79년 보잉 727 회물기 2대를 전세 내어 전구를 수출한 적이 있다.

 

중동이라 좀 멀기는 해도 1박2일이라 당시 대당 12만 8천 달라였다고 생생하게 기억한다. 지금시세로 2억 원이 넘을 것이다. 화물기와 여객기에 대통령 휘장이 달린 대통령만 전용기다.

 

1921.영국의 가디언 창립 100주년 기념사에서 57년간 편집장을 지낸 스콧은 "논평은 자유지만 사실은 신성하다(Comment is free, but facts are sacred)"말을 남겼다. 이 정신으로 버텼다고한다. 우리같은 소시민이라면 이런 소송에서는 큰 벌과금을 물었을 것이다.

 

청와대는 이길 승산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2심에서 제안한 것이 고작 종이 신문이 아닌 인터넷판에 "청와대는 '문재인 내외의 해외순방일정은 방문국가와의 협의에 의해 정해진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 라는 짤막한 문장을 넣어달라는 것이라고 폭로했다.

이멜다의 구두가 참으로 작아보이는 시간이다.

:《김정숙 버킷리스트의 진실》 중앙알보 전 논설위원 남정호 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