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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체제서 '나 홀로 소수 의견'…조희대 대법원장

Jimie 2024. 5. 9. 07:52

김명수 체제서 '나 홀로 소수 의견'…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판결 살펴보니

김남하입력 2023. 11. 9. 10:14수정 2023. 11. 9. 13:46
 
조희대 전 대법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서 여러차례 주류와 다른 의견 내
종교·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한국 안보상황 강조하며 "인정할 수 없다" 판단
불온서적으로 징계받은 육군법무관 헌법소원서도 "국방부 징계 타당" 의견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무죄 취지…박근혜 뇌물죄 불성립 등 소수의견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전 대법관.ⓒ뉴시스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8일 지명한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전 대법관은 법원 내에서 중도 보수 성향의 원칙주의자로 꼽힌다. 김명수 코트 시절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리며 보수적인 판결을 내린 것으로 유명하며 판사 재직 시절에는 엄정한 재판 진행과 법리 구성 등으로 원칙론자로 평가된다.

 

조 후보자는 대법관으로 재직할 당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보수적 견해를 주로 냈다. 앞서 2018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여호와의 증인' 병역 거부자에 대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무죄'라며 9대4로 판결한 사건에서 조 후보자는 소수 의견을 냈다. 그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서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한국의 엄중한 안보 상황, 병역 의무의 형평성에 관한 강력한 사회적 요청 등을 감안하면 종교적·양심적 병역 거부는 인정될 수 없다”는 판단했다.

 

국방부 불온서적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육군법무관들이 징계를 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군기문란을 초래하고, 국가안전보장에 위해가 될 수 있다'며 국방부 징계는 타당하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기소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 의견을 내며 증거 수집의 위법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별개 의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통령 비서실 직원들이 청와대 문건을 특별 검사에게 제공하고 특검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행위는 직무상 공정성과 정치 중립성, 독립성을 침해해 위법한 증거 수집"이라고 했다.

 

자신을 임명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상고심에서는 뇌물죄 성립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승계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의견을 냈다.

 

조 후보자는 그해 4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사건 상고심에서도 소수 의견을 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1대2의 의견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정원 공무원들이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을 집단적으로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조 후보자는 "원 전 원장의 경우 국정원 직원들과 선거운동을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선거법 위반 행위로 인정되는 댓글 활동 규모도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 개입으로 보기 미미한 수준"이라고 했다.

 

한편, 1957년생인 조 후보자는 경북 경주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2014년 대법관에 취임했다.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경험은 없다. 2020년 퇴임 후에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에서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조 후보자는 2019년 박정희·이승만 전 대통령을 친일파로 묘사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사건에서도 소수 의견을 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7대6 의견으로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냈다. 그러나 조 후보자는 "개인의 인격을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이 방송이 공동체의 선(善)에 무슨 기여를 하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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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대법관 때 '박근혜 뇌물죄 불성립'

안홍기입력 2023. 11. 8. 16:00수정 2023. 11. 8. 17:12
 
국회 동의 가능성 우선 고려한 듯... "고소득 가능한 변호사 개업 안 해"

[안홍기 기자]

 

 

 

 

 

  8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조희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공석인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지명했다. 국회의 인사검증 통과 가능성을 우선 고려했는데, 조 후보자가 대법관 퇴임 뒤 변호사가 아닌 교수직을 맡은 게 크게 작용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조 석좌교수가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2014년 3월부터 6년간 대법관을 지냈다. 

김 비서실장은 조 후보자에 대해 "27년간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고 대법관으로 봉직하며 법관으로서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에 평생을 헌신했다"며 "대법관으로서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공정한 판단력을 보이고 약자와 소수자 권리보호에도 앞장서 왔다"고 평가했다. 또 "원칙과 정의, 상식을 기반으로 사법부를 이끌며 사법 신뢰를 신속히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를 가장 많이 고려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는 가족의 비상장주식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해온 것 등의 흠결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고 결국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지 못했다.

조 후보자는 지난 2020년 대법관 퇴임 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맡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법관을 하고 나서도 고소득이 보장된 변호사를 하지 않고 대학원에서 연구와 후학 양성을 하셨다. 인품이나 그런 걸로 봐서 충분히 통과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대법관이 되어도 6년인 대법원장 임기를 채우지 못한다. 1957년 생인 조 후보자는 2027년 6월에 정년인 70세가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해 5월 퇴임하기 전에 대법원장 후보자를 한번 더 지명할 수 있는 상황이 예상된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라면서, 지명 가능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박근혜 뇌물죄에 다수 의견 반대... 무죄취지 파기환송 주장

경북 경주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판사 출신인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는 지난 2014년 3월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찬성 230표, 반대 4표로 가결됐다.

대법관으로서 조 후보자는 보수적인 견해를 밝혀왔고 전원합의체에서도 소수의견을 많이 낸 걸로 알려져 있다. 국정농단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조 후보자는 박근혜씨의 뇌물죄에 대해 다수 의견에 반대하면서 무죄취지 파기환송을 주장했다. 박근혜씨가 뇌물을 요구하지 않았고 직접 받은 증거가 없어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지난 2019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을 친일파로 묘사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방송한 TV채널 시민방송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재조치를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손을 들어주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희대 당시 대법관은 "개인의 인격을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이 방송이 공동체의 선에 무슨 기여를 하는지 알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박근혜는 뇌물죄 아니라며 전용기 멱살잡고 패는 조희대

https://www.youtube.com/shorts/QoOVquAbKsY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여중생을 임신시켜 출산하게 한 40대 기획사 대표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법 체제 유지를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지난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2017년 대법관 재직 시절 15세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한 판결에 대해 질문 받았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세 여중생과 연인 관계라는 연예기획사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랑을 인정한 판결에 절대 동의하지 못한다”며 “정신까지 지배하는 그루밍 범죄는 법이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고 조 후보자에게 물었다.
조 후보자는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고 사건이 올라와 무죄로 판결할 수밖에 없었다”며 “기속력 법리에 따른 것일 뿐, 이 사건 자체의 당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전 의원은 “사회적 파장이 예측되는 판결은 단순히 기속력에 따를 것이 아니라 전원합의체를 거쳐서라도 실체를 확인해야 됐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이라는 두 가치는 항상 충돌하기 마련이다. 파기환송을 하면 하급심이 기속되는데 그 시스템을 지키지 않기 시작하면 사법 시스템 자체가 존립할 수 없게 된다”고 반박했다.  

 - 중앙일보 2023.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