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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 맡고 싶어” 징역 3년6월 법정구속

Jimie 2021. 1. 15. 04:15

“냄새 맡고 싶어” “사진 보내줘”… 피해자가 털어놓은 박원순의 말

조선일보 권순완 기자

입력 2021.01.14 18:21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영정 /뉴시스

 

14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여비서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법원은, 피해자가 과거 정신과 상담 과정에서 ‘박 시장이 야한 문자와 속옷 차림 사진을 보냈고,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간다고도 말했다’고 털어놓은 사실을 공개했다.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가했다는 성폭력의 구체적인 정황들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는 이날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 직원 A씨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에 대해서도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했다. 이날 사건 피해자와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는 동일인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시장 성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상황에서 범행(성폭행) 피해를 입어 정신적 충격이 무엇보다 컸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해자가 작년 5월부터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박 전 시장 밑에서 근무한 지 1년 반 이후부터 박 전 시장이 야한 문자와 속옷 차림 사진을 보냈고, ‘냄새 맡고 싶다’ ‘사진을 보내달라’는 등 문자를 받았다”고 털어 놓은 사실을 공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상담 내용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간다’고 말했다는 이야기도 담겼다고 한다.

 

재판부는 “이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박 전 시장 성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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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입력 2021.01.14 17:48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 A씨의 모친이 악성 댓글과 신상 공개 등 ‘2차 가해’에 괴로워하는 딸의 고통을 호소하는 탄원서가 14일 공개됐다.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피해자 측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재판 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A씨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A씨의 어머니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중 일부를 공개했다. A씨 어머니는 탄원서에서 “혹시라도 울 딸이 나쁜 마음을 먹을까 봐 집을 버리고 딸과 함께 살고 있다”며 “우리 딸은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불 꺼진 방에서 휴대폰을 뒤적거린다”고 했다.

 

또 “뉴스를 확인하고 악성 댓글들을 보고 어쩌다 잠이 든 딸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나는 우리 딸이 정말 숨을 쉬지 않는지 확인을 하느라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이 탄원서는 A씨를 성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 공무원 B씨를 심리한 재판부에 제출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는 이날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 불능인 피해자를 간음해 피해자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내용엔) 박 전 시장 밑에서 근무한지 1년 반 이후부터 박 전 시장이 야한 문자, 속옷 차림 사진을 보냈고, ‘냄새 맡고 싶다’ ‘사진을 보내달라’는 등 문자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이런 진술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박 전 시장 성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 받은 건 사실”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를 포함한 피해자 공동변호인단은 선고에 대해 “유죄판결 및 실형 선고, 법정 구속을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해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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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으로 피해자 PTSD 입어…2차 피해도 상당"

 

전현진·오경민 기자 jjin23@kyunghyang.com

입력 : 2021.01.14 20:43 수정 : 2021.01.14 20:46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정모씨. © News1 

 

피해자 측 “피해 사실 거론 다행…2차 가해 막아달라”
검찰, 박 전 시장에 피소 알려준 남인순 등 수사 착수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사건의 피해자 A씨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이기도 하다. A씨는 박 전 시장 사망으로 성추행 의혹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을 길이 없었는데, 다른 가해자의 성폭행 사건 선고 과정에서 법원이 박 전 시장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다. 피해자는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서 피해 사실을 거론해줘 다행”이라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박 전 시장에게 A씨 성추행 고소 예정 사실을 전달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는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A씨를 성폭행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입힌(준강간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정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14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거불능의 피해자를 간음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입혔다. 직장 동료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모두 서울시 공무원으로 언론에 보도돼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자신의 범행이 아닌 박 전 시장의 지속적인 성추행과 언론보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A씨의 정신과 상담 기록 등을 토대로 피해자가 박 전 시장에게 성적인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받는 등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가 박 전 시장 성추행 사실을 진술하기 이전부터 정씨의 범행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다고 했다”며 정씨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A씨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가 보통의 삶을 찾도록 해달라. 2차 피해를 멈춰달라”며 “(피해자에 대해) 서울시 내부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허위) 내용들이 유포되고 있다. 서울시에서 직접 확인해 2차 가해를 막아달라”고 말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남인순 의원과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가 A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고발장을 접수받아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했다고 14일 밝혔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지난 1일 대검찰청에 남 의원과 김 대표의 명예훼손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지난해 12월30일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고소할 예정이라는 사실이 김영순 대표 → 남인순 의원 → 임순영 서울시장 젠더특보를 경유해 박 전 시장에게 전달됐다고 밝혔다.

 

임 특보는 지난해 7월17일 한국여성단체연합에 사의를 표명한 뒤 대기발령됐고, 이날 임기가 만료돼 면직 처리됐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해 12월30일 김 대표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이날 김 대표 불신임을 의결했다. 남 의원은 지난 5일 임 특보에게 문의 전화를 건 부분은 사실이지만 “피소 사실은 유출한 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