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무부 직원들, 김학의 출입국 681차례 무단조회
불법사찰 수준으로 들여다봤다 - 기존에 알려진 177회의 3배 넘어
입력 2021.01.14 03:24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불법 출금을 전후해 법무부 출입국 관련 직원들이 김 전 차관 출입국 정보 조회를 위해 전산에 접속한 횟수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681회에 달하는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법무부 과천청사에 있는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의 177회 무단 조회 외에도, 인천공항에 있는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청 직원들도 가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가 입수한 ‘출입국 관리 정보 시스템 로그 기록 분석’ 문건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3월 22일 밤 10시 48분 자동 출국 심사를 마쳤고, 10시 52분 인천공항 정보분석과 직원이 김 전 차관의 출국장 진입 사실을 포착했다. 이후 인천공항의 출입국 관련 직원들의 조회가 쉴 새 없이 이어졌다. 심사지원과 A씨는 오후 10시 38분부터 4분 동안 24회 조회했다. 정보분석과, 심사5과, 심사10과, 보안관리과 직원들도 가세했다.
김 전 차관은 출국 금지 상태가 아니어서 자동 출국 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다. 출입국 담당 직원이라도 출국 금지 전 특정 개인의 출국 정보 조회는 불법이다. 그런데도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직원들은 ‘김학의’를 키워드로 그의 출국 정보를 무단 조회했다.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 금지는 23일 오전 0시 8분 접수됐다.
긴급 출금 후에도 381회의 접속이 있었다. 김 전 차관이 출금 조치로 출국 가능성이 없어졌음에도 이틀 뒤인 3월 25일까지 조회가 이어졌다. 이날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을 수사 의뢰한 날이다. 2019년 4월 법무부 출입국관리과 직원들을 감찰한 결과에는 인천공항 직원들의 무단 조회 내역도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들에 대해선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및 은폐’ 의혹 수사에서 누가 이런 ‘사찰’ 수준의 조회를 지시했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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