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사무차장, 인사 담당자에 직접 전화해 딸 채용 추천
선관위, 사무총장 등 4명 수사 의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1일 선관위 고위직 자녀들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박찬진 사무총장(장관급), 송봉섭 사무차장(차관급), 신우용 제주선관위 상임위원, 김정규 경남선관위 총무과장 등 4명을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 조사에 따르면 박 사무총장은 2022년 딸 채용 당시 전결권자인 사무차장으로 이를 승인했고, 송 사무차장은 2018년 경력직 채용 때 인사 담당 직원에게 전화해 딸을 추천했다. 선관위는 “4명 모두 자녀 경력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채용, 승진 의혹과 관련) 외부 기관 합동으로 전·현직 직원의 친족 관계 전반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또 35년째 선관위 출신이 내부 승진으로 맡아온 사무총장직을 외부에도 개방하기로 했다.
노 위원장은 대국민 성명에서 “미흡한 정보 보안 관리와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부정 승진 문제 등으로 큰 실망을 드렸다”며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했다. 다만 여당이 요구해온 사퇴에 대해 노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선 계획이 없다”고 했다. ‘아빠 찬스’ 의혹의 핵심 당사지인 박 사무총장과 송 사무차장은 수사 대상이 됐지만 선관위는 이날 두 사람에 대해 자진 사퇴 형식인 ‘의원면직’을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발표에 대해 “당장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면피용 대책”이라며 노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여당은 국회 국정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이날 선관위 채용과 승진 과정의 특혜 여부에 대해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박찬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고위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되자 선관위는 지난 17일부터 2주간 조사를 벌여 왔다. 처음엔 “채용에 문제가 없다”고 했던 선관위는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특별감사위원회를 꾸렸다.
선관위에 따르면 박찬진 사무총장의 딸은 작년 3월 전남선관위 8급 경력직으로 채용됐다. 박 사무총장은 당시 사무차장으로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었지만 딸 채용을 승인했다. 면접 과정도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접관들은 채점란에 지원자별 점수를 적지 않은 채 지원자(10명)의 순위만 적어냈고, 인사 담당 직원이 순위에 맞게 나중에 점수를 써넣었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면접관이 기재한 순위가 그대로 (채용에)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송봉섭 사무차장의 딸은 2018년 3월 충북선관위 8급 경력직으로 들어갔다. 감사 결과, 당시 외부 기관 파견 중이던 송 사무차장은 충북선관위, 단양군선관위 인사 담당 직원에게 전화해 채용 진행 상황을 확인하면서, 딸을 소개하고 추천한 것으로 드러났다. 면접관으로 참여한 선관위 직원들은 과거 송 사무차장과 함께 근무했고, 면접에서도 송 사무차장의 딸에게 최고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12월 서울선관위에 채용된 신우용 제주선관위 상임위원 아들 역시 ‘아빠 동료’가 면접관을 맡았다. 면접관들은 신 상임위원 아들이 면접을 보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작년 9월 경남선관위에 채용된 김정규 경남선관위 총무과장 딸 역시 선관위 내부 면접관들이 김 과장 딸의 지원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력직 채용을 지방선관위가 아닌 중앙선관위가 통합 관리하고, 경력직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해 채용하는 ‘비(非)다수인 대상 채용 전형’을 폐지하기로 했다. 송봉섭 사무차장의 딸이 비다수인 경력채용으로 선발됐다. 선관위는 ‘아빠 동료’가 면접관으로 들어가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 면접관을 100% 외부 인사로 위촉하기로 했다.
이날 선관위가 발표한 대책에 대해 여당은 “꼬리 자르기”라고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잘못은 했지만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영혼 없는 사과”라며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은 노 위원장 취임 후 임명된 인사”라며 “위원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선관위가 박 사무총장과 송 사무차장에 대해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한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선관위 공무원 규칙에 따르면 선관위 공무원이 감사원과 검찰, 경찰의 조사나 수사를 받아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퇴직을 제한할 수 있고, 징계 결과에 따라 공무원연금이 삭감된다. 하지만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은 이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선관위 측은 “다른 정부 기관 역시 장·차관 등은 퇴직 제한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블로거탄>: 독립기관이 독립하여 부정부패~!!!
헌법상 동닙기간?
반헌법벅으로 완전 독립적으로 부정부패비리 천국, 푹푹 잘 발효되었구나.
더 잘 썩을게 없으니
감사도 안 받겠다.
수사도 안 받겠다
파면도 안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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