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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부정선거 기각 대법원 판결문

Jimie 2023. 5. 26. 06:39

부정 선거 이슈는 대법원이 선출직 임기가 끝나도록 재판도 아니하는 이상한 짓거리에 비민주적 불법 후진국이구나 실망하면서오래전 부터 신경을 끄기로 하였었다.

 

최근 선관위 부정부패비리 사건이 불거지면서 선관위 사무총장,차장이 사퇴하는 사건이 터지고 대법원의

재판 지연 또는 신속 진행등 형평성이 무너진 이상한 사례들을 보면서  총체적 난국은 의도되고 계획된 소위 진보좌편향

세력에 의한 음모인가 짙은 의구심이 들어 

 

지나간 기사를  들추어 보게 된 소이연이다.

 

특히 선거소송에 대한 법정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법원의  처사에 대하여는 엄중한 문책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다.

 

~ 블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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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1일

4.15 부정선거 기각 대법원 판결문

 

<부정선거 기각 판결문 -원고가 수사해서 범인을 잡아와라..>
https://blog.naver.com/aghag7/222833168514

*도태우 변호사 인터뷰 "저보고 범인 잡아 오래요~"
https://youtu.be/JlhDEkyRbHI

몇년 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탄핵정변 후, 그 탄핵을 확정한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문을 해외 법전문가들에게 보여주면 한국의 헌재,나아가서 전체 사법체계가 개망신을 당할 것이라는 말이 적지 않았다.그만큼 당시 헌재의 탄핵결정문이 법률적 관점에서 볼 때 수준 이하로 허접했다는 뜻이었다.

7월28일 대법원 특별2부(대법관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가 4.15총선 인천 연수을 선거무효소송을 기각하면서 내놓은 판결문과, 원고인 민경욱 전 의원측 변호인들이 재판부에 제출한 최종변론 문건을 함께 영어로 번역해 해외 법률전문가들에게 보내 검토하게 한다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당탄핵 때 헌재가 작성한 탄핵결정문 못지 않게 대법원의 이번 판결문은 한국 사법체계에 대한 평판을 추락시킬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대법원의 선고공판 후 원고측 변호인들이 공개한 이번 판결문의 몇몇 부분들을 읽어보면 명색이 대법관이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식의 말도 안되는 황당한 논리전개를 공공연히 할 수 있는지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된다.재검표 상황 등을 감안할 때 기각이라는 판결도 논란의 소지가 많지만, 그 이상으로 심각한 문제는 그런 결론을 내린 논리들이 허접하기 짝이 없고 수준 이하라는 말이다.(이번 판결 요지와 자세한 문제점들은 맹주성 명예교수,차기환 도태우 박주현 윤용진 변호사,박선경 작가,심소연 박사 등의 페북 포스팅 추가로 참고)

그동안 4.15총선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을 촉구하면서 2년 넘는 오랜 시간 찌는 듯한 한여름에도,살을 에는 한겨울에도 힘들게 목소리를 내고 싸워온 우리 사회 각계 인사들과 애국시민들이 적지 않았다.그런가 하면 그들과 정반대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면서 곳곳에서 문제점 투성이인 '견제받지 않는 공룡 권력' 선관위를 사실상 노골적으로 비호하고 선거 공정성 의혹 진상규명 노력들을 폄훼하고 방해했던 사람들도 있었다.그런 사람들은 대법원 특별2부의 이번 판결문을 한번 꼼꼼히 읽어보길 바란다.그리고 과연 당신들의 지적 양심으로 이번에 선거무효소송 기각 판결을 내린 대법원 특별2부의 저 허접한 논리들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판단해보길 바란다.

나는 이번 소송 원고측 변호인들이 재판부에 제출한 A4용지 약 140매 분량의 최종변론 준비서면 전문을 구해 몇차례나 정독한 바 있다.지금 하고 있는 시사 유튜브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였다.그 자료들은 어느 때라도 필요하면 바로 찾아볼 수 있도록 지금도 내 책장 위에 보관하고 있다.이런 바탕 위에서 이번 소송의 몇가지 핵심쟁점들과 관련된 재판부의 판결문을 몇 차례나 읽고 또 읽어봐도 도저히 재판부가 주장하는 논리와 그에 입각한 결론을 수긍하기 어렵다.

판사의 정점인 대법관들이 판결했으니 그게 정답이고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개소리는 꺼내지 말았으면 한다.박근혜 대통령 부당탄핵 때 대법관 못지 않는 대한민국 사법체계 고위직인 헌재 재판관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자들인지를 우리는 똑똑히 봤다.대법원 판결이 오심이거나, 추후 재심의 대상이 되거나, 역사의 법정에 서는 일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굳이 사족을 하나 더 붙인다면 현재 대법관이라고 해서 그리 대단한 사람들도 아니다.가령 이번 판결 내용을 통렬히 비판하고 있는 판사 출신 차기환 변호사만 하더라도 서울대 법대 출신에 사시와 사법연수원 성적 등 법조인으로서의 각종 객관적인 지표에서 이번 소송을 담당한 대법원 특별2부 대법관들보다는 실력과 수준이 더 높으면 높지 결코 낮지 않다는 점도 참고하도록 하자.특히 문재인 정권 시절에 임명된 대법관 중 상당수는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그리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다.그리고 이번에 그들이 쓴 판결문은 아마 두고두고 그들에게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권순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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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구 대기자 페북글

<법복 걸친 악마의 판결>

지난 7월 28일 인천 연수을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다.

박주현 변호사가 입수해서 공개한 판결문을 읽어보았다.
한마디로 말해 법복을 걸친 악마의 판결이었다.

천대엽 조재연 이동원 대법관이 각종 사안을 판단한 근거로 동원한 것은 피고인 선관위가 주저리주저리 둘러댄 핑계뿐이었다. 이것이 판결문인지, 선관위의 해명문인지 헷갈릴 지경이었다.

원고인 민경욱 전 의원 측의 주장은 단 하나도 인정되지 않았다.

왜? 하나라도 인정하는 순간 부정선거라는 판결을 내리지 않을 도리가 없으니까.

눈 앞에 놓인 부정선거 증거물을 합법물로 둔갑시키는 궤변은 악랄하기까지 하다. 그것도 모자라 원고측을 조롱하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 2년 이상 재판이 진행됐음에도 원고는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존재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 했다”고 비아냥거렸다.


정말 간 큰 사람들이다.

검찰이 수사하면 다 들통나고 말 궤변으로 판결문을 쓴 배짱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그들은 아마도 4.15 부정선거에 대한 검찰 수사가 없을 것으로 보는 모양이다. 과연 그럴까?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사를 끝내면 무슨 폭탄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판에. 저들 3명의 재판관은 선거정의와 사법질서를 망가뜨린 크나큰 업보를 어떻게 다 짊어질지 정말 걱정된다.

왜 악마의 판결인지 개별 사안을 하나하나 들여다 보자.

1.투표지 감정(122매) 결과:
판결문은 “사전투표지는 두께 평량 백색도 백감도 불투명도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비교 대상 투표지의 범위 내”여서 합법 투표지라고 판정했다. 허용 오차를 벗어나는 투표지가 있음에도 대부분이 범위 내에 있다는 이유로 전체가 합법이란 판단을 어떻게 내릴 수 있는가?

“당일 투표지 10매(일장기 투표지)는 백색도 백감도가 낮고 법정 생성물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아 뚜렷하게 다른 용지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허용 오차를 벗어나면 무조건 불법용지로 봐야지 대법관은 과학적 기준을 고무줄 늘리듯 아무 데나 갖다 붙여도 되는가?

2.자석 투표지:
판결문은 “상단이나 하단 일부가 서로 붙어있는 관외 사전투표지는 정전기에 의하거나 운반 개표 보관 과정에서 회송용 봉투의 접착제가 묻어서 생긴 현상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선관위가 재판과정에서 설명한 궤변을 그대로 차용했다.

재판관에게 묻는다. “초등학교 시절 책받침에 정전기를 내서 두 장을 가까이 대면 책받침의 가운데가 붙는가, 상단이나 하단이 달라 붙는가? 붙은 두 장을 떼면 똑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가?”

재검표장에서 나온 투표지는 한 장씩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하여 100장씩 묶어서 보관된다. 과연 그런 종이에 정전기가 생겨서 2장이 붙을 수 있는가?

본드로 떡칠이 돼서 도저히 뗄 수 없는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서 묻은 것으로 볼 수 있는가?

3명의 대법관은 그처럼 총명한 추리력을 갖고서 투표지가 외부에서 투입됐다고 보는 원고측의 주장을 한사코 외면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3.좌우 상하 여백이 다른 투표지:
판결문은 “종이 위치를 정렬하는 엡슨프린터의 가이드를 잘못 설정하거나 종이가 한쪽으로 치우쳐 들어갈 때 이런 투표지가 생성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또한 선관위의 궤변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다. 한마디로 개가 풀 뜯어먹는 소리다.

인쇄전문가에 따르면 프린터로는 절대로 이런 투표지를 만들 수 없고, 인쇄기로 대량을 찍어서 재단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투표지 외부 투입설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를 3명의 재판관은 이렇게 깔아뭉갰다.

4.배춧잎 투표지:
흰색의 지역구 투표지 위에 연두색의 비례대표 투표지 일부가 겹쳐서 출력된 이른바 배춧잎 투표지에 대해서 판결문은 “먼저 출력된 지역구 투표지를 붙잡고 비례대표지를 출력할 때 지역구 투표지를 발급기 안쪽으로 밀어넣어서 출력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한 “투표관리관이 보거나 들은 바 없고 개표록에도 기록되지 않았으나 선거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관리관이 알지 못 할 수 있고, 실제로 유효 투표지로 처리, 분류되었다”고 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사전 투표지를 위조했다면 굳이 이런 투표지를 만들어 문제의 소지를 남길 이유가 없다”고 했다.

말문을 막히게 하는 판단이다.

재판부가 원고 패소를 선고하면서 거론한 주요 사유가 “원고는 위법한 사실이 일어난 일시 장소 행위의 실행방법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기괴하고 규격에도 맞지 않는 투표지를 합법화하려면 피고인 선관위로 하여금 이 투표지를 언제 어디서 누가 투표했는지를 입증하게 해야 할 것이 아닌가.

QR코드가 찍혀있는 사전투표지를 선관위가 언제 어디서 누가 투표했는지 밝혀낸 적이 있다. 재판부는 그런 선관위에 왜 소명하라고 하지 않았는가.

배춧잎 투표지엔 현상금 10억 원이 걸려있었다. 민경욱 의원 측에서 “배춧잎 투표지에 투표한 사람에게 현상금 10억 원을 준다”는 신문광고까지 냈건만 나타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투표장에서도 개표장에서도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만든 적도 없다는 증언이 나온 배춧잎 투표지, 오직 재검표장에서 발견된 유령 투표지를 합법 투표지로 판단한 대법관 3명이 쓴 기상천외한 추리소설은 한여름 더위를 더욱 무덥게 만든다.

5.테이프로 붙인 찢어진 투표지:
판결문은 “관외 사전 투표지는 개봉과정에서 찢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테이프로 붙인 것도 적법한 투표지”라고 했다.

개표 시 투표지가 찢어져서 개표원이 뒷면에 테이프를 붙였다면 마땅히 개표록에 기재돼야 하지만 그런 게 없다. 재판부가 원고에게 요구한 “언제 누가 작업을 했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적법 투표지로 판단할 수 있단 말인가.

테이프 투표지에 대해선 오히려 이런 가설이 설득력이 있다.

QR코드엔 일련번호가 들어있다. QR코드가 찍혀있는 다량의 가짜 사전투표지를 제작했지만 도중에 일부가 찢어져도 시간이 없으면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 찢어진 투표지를 버리면 투표지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6.일장기 투표지:
송도2동 제6투표소에서 1,974명이 투표했으나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뭉개진 이른바 일장기 투표지 1000여 장이 재검표장에서 발견됐다.

당시의 투표관리관은 “그런 도장을 찍은 적도 없고 그런 투표지가 생성됐다는 보고를 받은 바도 없다”고 대법원 법정에서 증언했다.

그럼에도 판결문은 “잉크가 주입돼 있는 만년도장을 스탬프의 적색잉크에 묻혀서 날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증거물과 증언에 기초해서 판단해야 할 3명의 대법관은 이 모든 것을 물리치고 독심술로 판단을 내렸다.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을 만년도장도 사용할 줄 모르는 머저리라고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누가 당신들에게 줬단 말인가?

일장기 투표지가 외부에서 투입된 가짜 투표지가 아니라 송도 2동 제6투표소에서 제작됐다고 확신하는 신통력은 도대체 어디서 얻었단 말인가?

판결문을 읽어 나갈수록 이것은 증거와 증언에 기초한 판결문이 아니라 신통력에 의지한 정치판사의 추리소설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것도 선관위가 써준 시나리오를 베껴 쓰는 수준의 추리소설. 감사원 감사나 검찰이 수사에 나서기만 하면 모든 뼈대가 무너지고 말 3류 추리소설.

선관위와 대법원은 철저히 한통속이란 생각도 떨칠 수 없었다.

판결문이라고 내놓은 이런 추리소설을 읽고서도 한 줄 보도가 없는 언론도 한 통속인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국힘당의 권성동은 과연 판결문을 읽어 보기나 한 것일까?

선거정의와 사법질서가 무너지든 말든 윤석열 정부는 언제까지  수수방관할 것인지, 검은 손의 커넥션이 어디까지 뻗쳐 있는지 애국시민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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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기각 판결문에 대한 자유 우파의 해석과 대응


대법원의 7월 28일 오후 2시 1호 법정에서 인천 연수을(원고 민경욱 전 의원)과 경남 양산을(원고 나동연)의 선거무효소송에서 부정선거 기각 판결문의 핵심 문장은 ‘약 2년 이상 재판이 진행되었음에도 선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존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을 하지 못하였다.’ 대법원은 부정선거 현상은 인정하면서 부정선거 사범 주체를 알 수 없기에 기각한다는 조폭 형태의 판결을 했다.
1. ‘주권 찬탈’ 신고자에게 범인을 잡아오라는 궤변이다.
부정선거 주체를 규명하지 못했기에 기각한다는 것은 원고가 수사해서 범인을 잡아오라는 악질 궤변이다. 살인사건이 일어 났는데  범인을 잡지 못하면 살인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는 궤변이다.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이 아니라 부정선거 카르텔의 인질 상태에서 내린 반역문이다. 두고두고 부끄러운 판결문이 될 것이다.
2. 실체적 진실 접근을 막은 대법원은 부끄럽지 않는가?
대법원은 대리인단이 선거사범을 잡기 위해 전자개표기 검증과 중앙서브 포렌식 요청과 군포물류센터 조작 여부를 확인하고자 대법원에 CCTV증거보전 신청을 무시했다. 재검표 과정에서는 범죄자들 증거수집도 막고, 사진도 못 찍게 했다. 대법원의 판결 지체와 진실 규명 방해와 심지어는 증거 자료 조작까지 무수한 범죄행위와 비양심 처신은 기록으로 남아 있다.
1호 법정은 판결문에서 선거 사무가 수많은 사람들의 감시 하에서 진행되기에 부정한 행위를 몰래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산 기술과 해킹 능력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인력과 조직,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고 명기했다. 부정선거 전산 카르텔은 원거리에서 접선과 해킹을 하고 있기에 중앙서브 포렌식을 하면 다 알 수 있고, 부정선거 가담자의 보안 유지를 위해 중국 대사관 주변의 인쇄소와 중국인을 기용한다는 사실을 끝까지 은폐하고 있지만 수많은 증거와 증인 앞에서도 대법관은 정의와 진실에 반하는 부끄러운 판결을 내렸다.
3. 실체 규명을 외면하고 악질 판결을 한 대법원을 규탄한다.
부정선거를 살리기 위해 김명수도, 대법관들도, 사법부의 양심도 모두 죽었다. 부당한 판결에 성명서 하나도 못 내는 여당도 죽었다. 증거가 차고 넘치는 부정선거 사범을 응징하지 못하면  국가 정의는 더이상 존재하지 못한다. 우리는 대한민국까지 이대로 죽게 할 수는 없기에 부정선거 카르텔(선관위, 대법원, 부정선거 비밀을 아는 위정자, 선관의 덕을 본 선출직 단체장, 남북 연방제를 꿈꾸는 주사파, 한반도 적화 추진 외세 등 )과 싸워야 한다. 부정선거를 사형으로 단죄(斷罪)하는 그날까지 싸워야 한다.   //
PP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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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대법관들이 엉터리 판결을 내렸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글: 황교안]
<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

어제 심야 늦게까지 부방대, 애국시민들이 대법원 앞에서 대법관 천대엽, 조재연, 이동원을 규탄했습니다.

엉터리 대법관들이 엉터리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인천연수을 선거무효소송 선고공판에서 “부정선거 주체를 밝히지 않았다”며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구경만 했습니까?

그 많은 부정선거 증거들이 드러났음에도 변변한 조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재판으로 밝혀야 할 것을 국민에게 미루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헛소리와 궤변을 늘어놓으려고 2년 3개월 시간을 끌어온 것입니까?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반(反)민주주의 엉터리 판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법원은 선거무효소송 126곳 중 2년 넘도록 겨우 5곳의 재검표만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선거정의가 무너졌습니다.
양심과 정의를 외면한 서푼어치 대법관들에 의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본이 훼손됐습니다.

재판은 끝났어도 진실을 밝히는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선거무효 소송이 124군데나 남았습니다.

부정선거방지대와 부정선거를 밝히려는 애국시민들의 싸움은 이제 시작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이긴다는 것이 또다시 증명될 것입니다.

투표관리관의 증언과 재검표 과정에서의 결정적 증거를 무시한 판결은 역사의 법정에 다시 설 것입니다.
증인의 증언과 가짜 투표지들이 웅변하고 있습니다.

4.15총선은 부정선거였습니다.
대법관들의 반역 행위는 처단돼야 할 대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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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페북 글(202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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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확실한 단 한번의 기회.
2020. 4.15 총선 선거부정 규명에 대하여.
7.28일 대법원은 인천연수을 소송 기각을 판결하였다. 가장 큰 이유는 ^원고 측에서 부정선거 행위를 한 주체를 밝히지 못했다^라는 것이다. 이 문장을 분석해 보면 부정선거는 있었다. 그런데 범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니면 윤석렬 정부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그 기회는 바로 감사원의 중앙선관위 직무감사이다. 대법관이 위와같은 이유를 거침없이 내세울 수있는 배경은 변호인단이 수사권이 없다는 것이다. 대법관들은 이 약점을 최대한 악용하였다고 본다.
일방적 선관위를 비호해온 근본적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수사권을 염두에 두고 악랄한 짓을 했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결론을 정해놓고 있었다는 것이다. ^감사^와^수사^의 기능이 어떻게 다른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관계없이 직무감사 때 감사에서 수사로 즉 검찰이 수사하도록 문제를 확산 시키는 일은 어려운 일도 불편한 일도 불법적인 일도 아닐 것이다. 선거부정행위의 근본을 감사하면 될 일이다.
소송 초기에 17건의 고소를 검찰 측에서 기각 시켰던 이유가 나는 궁금하다. 형사소송의 경우 원고측 법정 대리인이 검사이지 않은가?
검찰측의 기각이 결국 수사권이 없는 일반 변호사가 법정 대리를 할 수 밖에 없었고 결과는 정해진 수순대로 나왔을 뿐이다.
윤석렬 대통령은 검찰총장 당시의 실수를 만회하기 바란다.
그 이유보다는 국가를 정상화 시켜야 할 책임을 완수하기 바란다.
(맹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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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인공노할 대법관,
조재연,천대엽,이동원!
황당한 판결,
역사가 다시 심판한다!
국민은 일어난다!
(황교안 부방대 대표)
[HEB방송, 2022.7.28(3분)]
https://youtu.be/-enPdhMcp08

●"대법원의 4.15총선 선거무효소송 기각 판결 받아들일 수 없어"
(링크 보세요)
https://m.cafe.daum.net/saintfullgospel/NqOe/8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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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투본 성명]
사법부의 존재 의의를 파괴한 선거무효소송 기각 판결을 규탄한다!
(링크 보세요)
https://m.cafe.daum.net/saintfullgospel/NqOe/8786

●이게 판결이야, 소설이야?
<허정구>
(링크 보세요)
https://m.cafe.daum.net/saintfullgospel/NqOe/8789

*"선거무효소송 대법원 판결문에 심각한 문제 있다"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7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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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정규재]허망하게 막 내린 부정선거론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55978

[국투본 성명] 이준석과 정규재는 자유민주주의의 공적(公敵)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41조 제1항은 “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한다. 모든 선거 관련 법규는 헌법이 규정하는 정상선거를 뒷받침하는 규정들이며, 정상선거에서 벗어난 일체의 선거는 부정선거라 할 수 있다.

이준석과 정규재는 2020. 4. 15. 총선에서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의 모든 양상이 완벽히 구현되었음을 선거 직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나? 이준석과 정규재는 253개 지역구, 수천 개의 투표소 모든 현장에 사전투표 개시 시점부터 개표 종료 시점까지 모든 운영 내용이 정상선거에 부합한다고 다 확인할 수 있었나? 이준석과 정규재는 데이터 전송과 전산 집계의 기계적 처리 과정이 완전무결했다는 점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알 수 있나?

사실 알지 못할진대 이준석과 정규재는 대체 무슨 뒷배와 배짱으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바인 선거의 정상성에 대한 사후 확인과 검증 요구를 죄악시하며, 심지어 악마의 행위로까지 지탄했는가?

공직선거법 제249조 제1항은 “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준석과 정규재는, 어떠한 조사나 수사도 진행된 바 없는데, 어떻게 2020. 4. 15. 총선에서 범죄 행위의 개입을 의심하는 이들을 음모론자로 단정할 수 있는가? 사실은 참고인 조사 한 번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2021. 6. 28. 재검표 현장에 배춧잎투표지와 일장기투표지, 본드풀이 떡칠된 투표지와 상단이 붙어 있다가 뚝 소리 나며 끊어지는 투표지 등 이상투표지들이 수천 장 나타났다. 2022. 5. 23. 일장기투표지 투표관리관은 대법원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인영이 뭉개진 투표지를 본 적도 들은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으며, 직접 날인한 투표사무원도 그렇게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준석과 정규재는 이 모든 내용을 미리 알 수 있었는가? 재검표 검증을 해 보기도 전에 부정선거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절대 나타나지 않는다고 미리 단정할 수 있었는가?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열린 사고, 합리적 사고인가?

이준석과 정규재는 보수를 칭하고, 자유를 주장하고, 진실을 기치로 내세운다. 자신들이 보수, 자유, 진실을 대변하는 척하며, 부정선거 의혹과 검증 요구,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들이 거짓과 탐욕에 쩔어 보수와 자유 진영을 무너뜨렸다고 개탄한다. 무엇을 보수한다는 것이며, 무슨 자유이고, 어떤 기준을 가진 진실이라는 건가? 헌법 가치가 아니라 자기 고집과 지위를 지키고,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한 자유가 아니라 교활하게 헐뜯는 말을 통한 자유이며, 오직 관심법(觀心法)에 따른 진실인가?

이준석과 정규재는 자유민주주의의 공적(公敵)이다. 자유민주주의를 떠받치는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대한 사후 검증을 죄악시하여 그 기초의 부패를 조장한다. 선거에 대한 사후 검증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자들을 ‘음모론자’, ‘돈벌이꾼’으로 몰아 자유민주정치의 방어 진지를 파괴한다. 경험적 검증을 통한 진실 추구를 악마로 몰아 자유민주주의의 기초인, 건전한 회의(懷疑) 정신을 독살한다.

그들의 경박과 거짓, 더러운 입을 다시 더러운 말로 응수하지 않겠다. 다만 정상선거가 무엇인지 단 한 줄의 규정과 고민도 남기지 않은 판결에 덩달아 깨춤을 추며 보수와 자유, 진실을 입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그만 꺼지세요.”

2022년 8월 1일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