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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출금’ 이용구 기획, 이규원 실행...

Jimie 2021. 1. 13. 07:46

‘불법 출금’ 이용구 기획, 이규원 실행... 친정권 인사들 대거 개입

법무부 親정권 인사들 2019년 총출동, 공문서 조작·은폐 개입

조선일보 조백건 기자 김아사 기자

입력 2021.01.13 03:00

 

법무부가 2019년 3월 23일 새벽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출국 금지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공문서 조작 및 은폐’ 의혹의 중심엔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선봉에 섰던 친(親)정권 검사와 법무부 관료들이 대거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해 3월 18일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재조사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라”고 지시하자, 이들은 한 몸처럼 움직이며 그의 출국을 불법적 수단까지 동원하며 막았고, 이후 이를 덮으려 한 것이다.

 

2019년 5월 9일 오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서울동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이날 취재진에게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고 말한 뒤 검찰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진한 기자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를 추진한 곳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이었다. 법무부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의 재조사를 결정한 곳이고, 대검 진상조사단은 조사 실무를 맡은 곳이었다. 문 대통령 지시 이후 김 전 차관 출국 금지 아이디어를 처음 낸 인물은 당시 법무부 과거사위 위원이었던 이용구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현 법무부 차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과거사위에서 이 사건 주무위원이었던 김용민 변호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당시 라디오방송 등 인터뷰에서 “이용구 실장으로부터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 필요성이 있고, 조사단에서 위원회에 출국 금지를 요청하면 위원회가 (법무부에) 권고하고 법무부가 출국 금지를 검토하는 방안을 상의하자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의 결과에 따라 대검 진상조사단의 파견 검사였던 이규원 검사는 2019년 3월 19일 대검에 “김 전 차관을 출금(出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은 당시 형사 사건으로 입건되지도 않은 상태였다. 출국 금지할 근거가 없었다. 이에 대검이 진상조사단에 출금 사유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자, 이들이 기획한 대검을 통한 출금 요청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그러자 김태훈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 과장이 움직였다. 이규원 검사의 요청을 받은 김 과장은 그해 3월 22일 오후 직속상관인 기획조정부장을 통하지도 않고 휘하의 연구관(검사)들에게 “진상조사단을 대신해 법무부에 김 전 차관 출금을 요청하라”고 했다고 한다. 대검 진상조사단 관련 업무를 하는 곳이 대검 기조부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구관들이 “위법한 출금”이라며 반발하면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무부 핵심 요직인 검찰과장으로 재직 중인 김태훈 과장은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 개혁’이란 명분으로 시도한 ‘윤석열 찍어내기’에 실무 총괄을 맡았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대검 연구관들의 반발로 대검 명의의 ‘김학의 출금’ 요청서가 어려워지자 결국 진상조사단의 이규원 검사가 직접 가짜 사건 번호를 기재한 ‘출국 금지 요청서’와 가짜 내사 번호를 적은 ‘출국 금지 승인 요청서’를 만들어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았다고 검찰 관계자들은 증언했다. 출국 금지 요청서엔 기관장(동부지검 검사장) 관인 대신 이 검사의 서명만 있었다. 또 가짜 내사 번호는 당시 이 검사가 직무 대리 발령이 난 서울동부지검의 내사 번호였는데, 이 검사는 동부지검 당직 검사에게 “법무부·대검과 다 얘기가 됐다”고 둘러댄 것으로 알려졌다.

 

그 직후엔 문 대통령의 대학 후배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등장했다.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은 3월 23일 오전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사 번호 생성을) 동부지검장이 한 걸로 추인해 달라”고 했다고 한다. 법조계에선 “검찰 내 대표적인 친정권 검사들이 김 전 차관 출금을 위해 공식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비선(秘線)처럼 움직인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를 위해 검찰 안팎의 친정권 인맥이 거의 총동원된 것은 법무부 과거사위나 대검 진상조사단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관측도 나온다. 법조인들은 “2019년 3월 18일 김 전 차관 의혹에 대한 대통령의 재조사 지시가 내려진 뒤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민정 라인이 이 사건을 직접 챙겼다는 말이 많았다”고 했다. 이광철 비서관은 ‘공문서 조작’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규원 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36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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