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강행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지난달 초 양곡관리법에 이어 취임 후 두번째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를 분리하고, 간호사 활동 범위에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의사, 간호조무사 등이 간호법에 반대하면서 보건의료계가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거부권 행사시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며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는 후순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서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간호법은 곧이어 윤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된다. 거부권 행사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 단독 처리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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