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부산대 입학취소 재판' 출석…"연예인 비율!" 지지자 환호
업데이트 2023.03.16 18:39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16일 낮 12시56분쯤 부산지법 증인지원실에 입장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정장에 회색 코트를 입은 조씨는 16일 재판이 시작되기 약 1시간 전인 오후 12시56분쯤 부산법원종합청사 변호사대기실에 입장했다. 이날 소송 재판은 조씨 본인 신문 요청으로 이뤄졌다.
조씨는 본인 신문을 요청한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당시 법정 복도에 있던 지지자들 사이에선 “비율이 연예인”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겠다”는 등 발언이 오갔다.
부산지법 행정1부는 오후 2시쯤 부산지법 306호 법정에서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을 연다. 조씨는 변호인과 함께 출석할 예정이다. 조씨가 이번 재판에 출석하는 것은 지난해 6월 첫 변론기일 이후 처음이다.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서류를 제출할 시 입학취소 조항을 근거로 조씨의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조씨는 입학취소 결정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조씨)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본안소송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입학허가 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16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금덕희)는 이날 오후 2시 부산법원종합청사 306호 법정에서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 취소소송의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조씨는 원고 측 증인이다. 조씨 측은 지난 변론기일에서 조씨에 대한 신변보호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 사건이 아닐뿐더러, 원고 측이 원해서 하는 증인신문이기에 신변보호는 필요없다고 판단된다”며 “조씨가 재판을 마치고 퇴정할 땐 법정 분위기를 보고 법원 직원이 동행해 다른 통로로 퇴정할 수 있도록 고려해보겠다”고 했다.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증인신문에서는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부산대 측은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들어 신입생 모집 요강에 따라 입학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씨 측은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과 함께 해당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가처분 사건에서 조씨 측 신청을 일부 인용해, 본안소송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입학허가 취소 처분 효력을 정지했다.
조씨는 지난달 6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얼굴을 공개했다. 이후 인스타그램에 일상 관련 글을 올려왔다. 그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며 “조국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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