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진욱 “진실은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다”
배석준 기자 입력 2021-01-02 03:00수정 2021-01-02 05:52
공수처장 후보자, 지인들에게 도산 어록 인용해 새해인사
“도산 선생님 말씀대로 진실은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54·사법연수원 21기·사진)는 1일 일부 지인에게 새해 인사를 하면서 이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는 도산 안창호 선생(1878∼1938)의 어록이다. 기독교 신자인 도산의 진실무망(眞實無妄)의 정신을 표현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기독교 사상에서 진실무망은 ‘하나님께 충성되고 사람에게 참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김 후보자가 주변에 말한 문장의 다음 문장에서 도산은 “죽더라도 거짓이 없으라”고 했다. 김 후보자와 가까운 법조인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김 후보자는 진리와 정의에 대한 고민이 큰 사람”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또 “우리 사회가 양 진영으로 완전히 나뉘어서 진영 논리에 따라 좌우되는 것 같다”면서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공수처라도 중심을 잡고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법률적·사실적 판단을 내리는 신뢰받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주변에 “공수처는 수사 결과만을 최우선에 두기보다는 법의 지배를 구현하는 기관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법조계에선 김 후보자가 공수처 출범을 두고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면서 초대 공수처장으로서의 역사적 사명감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의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연휴 기간인 3일까지 출근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자택에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를 준비하고, 차장 등 후속 인사를 구상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이달 중순 열릴 예정이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1966년생, 대구 출신인 김 후보자는 서울 보성고와 서울대 인문대 고고학과,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미국 하버드 로스쿨(LLM)을 수료한 후 사법고시31회(사법연수원21기)로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1995년 3월부터 1998년 2월까지는 서울지방법원 본원과 북부 지원에서 판사로 근무했고 이후 1998년 3월부터 2010년 1월까지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일했다.
김 연구관은 특정 정파에 치우치지 않은 합리적 인사라는 평가를 받는다. 판사 출신이지만 1999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특검인, 공안검사가 일으킨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특검, 에 수사관으로 파견된 이력이 있다.
2010년부터는 헌법연구관으로 헌법재판소에 첫 발을 디딘 후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등을 역임, 현재 선인헌법연구관으로 일하고 있다. 그는 특정 정파에 치우치지 않는 합리적 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초대 공수처장에 오르게 된다.
▲1966년 1월19일 대구 출생 ▲서울 보성고 ▲서울대 인문대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석사) ▲미국 하버드 로스쿨 수료 ▲사법시험 31기·연수원21기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서울지법 판사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차장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 특별검사 수사관 ▲헌법재판소 선임헌법 연구관 ▲헌법재판소 국제심의관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1999년 6월7일 당시 대검 공안부장으로 있다가 대전고검장으로 영전하게 된 진형구 검사의 발언으로 야기된 '대검찰청 공안부가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의 파업을 유도하였다는 의혹사건’
강원일(姜原一) 특별검사팀이 사건의 실체를 강희복(姜熙復) 전조폐공사 사장의 `1인극'으로 결론짓고 수사팀을 해체한 가운데 노동계가 반발 시위에 돌입...
블로거주>
본 블로거는 공수처 설치를 반대한다. 이유는 간단명료하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입헌.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이 확립되어 있어서 법과 제도는 거의 완벽에 가깝다.
우리 나라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범법행위자는 예외없이 의법처벌 받고 있는 법치주의 국가이다.
그러함에도 공수처 설치나,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면...기존의 법과 시스템을 공정하게 잘 운용하면 충분하다고 믿는다.
법이 없어서? 공수처가 없어서? 전직 대통령들이나 그 가족들과 측근들을 처벌할 수 없었던가~!
그런데 왜
공수처가, 무엇 때문에, 왜 필요한가.
***
공수처와 관계없이
법과 양심, 정의에 대한 법조인의 철학과 신념을 본받고 존경하고 싶은 기대의 끈을 놓지고 싶지 않은 탓, 우선,,, 김진욱 후보자를 주목해 보고자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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