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표결했다. 그 결과 재적의원 299명 중 297명이 표결에 참석했고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시켰다. 무효표 논란이 일었던 2표는 국회의장의 판단에 따라 각각 반대 1표와 무효 1표로 분류됐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에 비추어 구속 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된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6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위반임) 위반 등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헌법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일 때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될 수 없다.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하려면 정부가 사법부로부터 제출받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보내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원은 지난 17일 심리를 거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부했다. 법무부는 21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