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측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지난 3일 수원지법 재판에서 쌍방울 CFO(최고 재무 책임자) A씨가 증인으로 나와 “이 전 부지사와 (쌍방울 전 회장) 김성태씨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500만 달러)을 쌍방울이 대납하겠다는 대화를 나눴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A씨 증언은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씨, 북한 조선아태위 송명철 부실장 등이 2019년 1월 17일 중국 선양에서 만났던 그날 상황에 대한 설명이었다.
A씨는 3일 법정에서 “(2019년 1월 17일) 당시 이 전 부지사와 쌍방울 전 회장 김성태씨가 함께 회의에 참석했다”며 “당시 (두 사람은) 경기도가 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을 쌍방울이 대신 부담하겠다는 대화를 나눴다”고 증언했다.
당시 그 자리에 있던 북한 송명철은 이 전 부지사를 보고선 “경기도가 무슨 낯으로 왔느냐”며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 북한 스마트팜 사업은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결재를 받고 방북한 뒤 추진했지만, 경기도의회의 반대로 사업 비용 조달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를 알고 있던 송명철이 이 전 부지사를 향해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씨는 그날 쌍방울이 스마트팜 사업 비용을 경기도 대신 내기로 대화를 나눴다는 게 A씨 증언 취지다. 두 사람의 대화 이후 김성태씨는 송명철에게 쌍방울이 비용을 대신 내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양주를 곁들인 저녁 식사도 대접해 분위기가 다시 좋아졌다고 한다. 실제 쌍방울은 2019년 1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총 500만 달러를 보냈다.
이와 관련, 김성태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분위기가 좋아지자 이 전 부지사는 당시 경기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해 나를 바꿔줬고, 이 대표는 ‘고맙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기도가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를 줄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쌍방울이 이를 해결해줬기 때문에 이 대표가 김성태씨에게 감사 표시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는 2019년 이재명 대표가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 도발 등을 기획·지휘한 북한 조선아태위원장 김영철에게 ‘방북(訪北) 요청’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A씨는 그날 저녁 식사가 있기 전 자신이 북한 측에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설명했던 상황도 증언했다. 그는 “내가 (북한 측 인사들에게) ‘경기도와 쌍방울이 컨소시엄을 형성해 대북 사업을 함께 진행할 것이고, 경기도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글로벌 펀딩이 가능하며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사업 설명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은 김성태씨 또는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구속 기소)로부터 사전에 전달받은 내용이다”고 했다.
검찰은 경기도가 북한에 줘야 할 돈 500만 달러를 대납해준 김성태씨에 대해 제 3자 뇌물 공여 또는 직접 뇌물 공여 혐의 등이 적용되는지 따져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일 자필로 쓴 입장문에서 “이화영과 이재명 대표님, 경기도는 김성태(전 쌍방울 회장)와 쌍방울의 대북 송금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다. 또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이루어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위해서 쌍방울이 북한에 금전을 제공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가 입장문을 내기 사흘 전 쌍방울 고위급 임원이 자신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자신과 입장과 배치되는 증언을 한 것이다.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면 처벌을 받게 돼 있다. 한 법조인은 “이 전 부지사가 ‘뇌물 공범’으로 추가 기소될 것을 우려해 대북 송금 관련 내용을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법정 증언이나 물증이 그에게 불리하게 흘러가는 모양새”라고 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도 지난 6일 이 전 부지사 전화로 김성태씨와 통화했다는 의혹에 대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해명했다. 이 전 부지사가 자필 입장문을 공개한 날과 같은 날이다.
이 대표는 2019년 1월 17일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발언 사건 관련 “당시 성남지원에서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재판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만찬(이화영·김성태·송명철 저녁 자리)이 (오후) 6시부터 한 8시쯤이었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한 얘기냐”고 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이 대표의 해명을 두고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됐다고 보긴 어렵다는 반응도 나왔다. 중국 시각이 우리나라보다 1시간 빠르기 때문에, 중국에서 오후 6~8시면 우리나라는 오후 7~9시다. 이 대표가 재판을 마치고 나온 뒤에 이 전 부지사, 김성태씨와 통화가 가능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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