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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33장 진술서’... 3대 법적 쟁점은 뭔가

Jimie 2023. 1. 30. 05:33

이재명의 ‘33장 진술서’... 3대 법적 쟁점은 뭔가

李 “공공이익 5503억”… 검찰 “성남시, 1822억만 가져”

입력 2023.01.2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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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8일 대장동 사건의 피의자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33장 분량의 진술서를 내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대장동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부터 하던 주장을 되풀이한 것” “1년 4개월간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내용과는 차이가 크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3.1.28/뉴스1

이 대표의 핵심 혐의는 배임이다.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을 하면서 지분 7%에 불과한 민간 사업자들에게 7886억원을 몰아주고 지분 50%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확정 이익 1822억원만 배당해 성남시에 손실을 끼쳤다는 것이다.

 

이 대표도 진술서에서 배임 혐의를 부인하는 데 주력했다. 진술서의 세부 항목 24개 가운데 19개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대표는 자신이 확보한 ‘공공 이익’이 총 5503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성남도개공 배당(1822억원)뿐 아니라 제1공단 공원화, 서판교 터널 건설 등을 위한 비용(3681억원)을 민간 사업자들에게 추가 부담시켜 성남시 이익을 늘렸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배임이 성립하려면 시에 손해를 입히고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줘야 하는데 저는 민간 사업자에게 손실을 입히고 시와 성남도개공 이익을 더 확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3681억원은 공공 이익이 아니라 사업 비용이라고 보고 있다. 성남도개공은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등과 함께 특수 목적 법인을 만들어 대장동 개발을 했는데 이와 맞물려 이뤄진 1공단 공원화, 서판교 터널 등에 들어가는 비용도 공동 부담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서판교 터널은 대장동을 외부와 연결하면서 민간 사업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단이 됐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성남도개공 배당이 1822억원에 그친 것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배제된 탓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부동산) 경기가 악화될지 호전될지는 모르는 일이므로 안정성을 중시해야 하는 행정기관으로서는 비율 아닌 확정액(1822억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가 폭등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비난은 부당하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 정부 검찰도 2021년 11월 대장동 일당을 배임 혐의로 기소하면서 “(대장동은) 분당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으로 막대한 개발 이익이 예상되던 지역”이라고 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배임은 얼마를 가져왔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최소한 얼마를 확보해야 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대장동 수익 중 428억원을 김만배씨에게 받기로 약정했다는 혐의도 부인했다. 이 돈은 김씨가 소유한 천화동인 1호에서 나오게 돼 있었다는 게 지금까지 검찰 조사 결과다. 이 대표는 “저는 천화동인 1호와 관계가 없고 언론 보도 전까지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또 “(천화동인 1호에) 돈이 남아있지도 않은 것 같다. 만일 제 것이라면 김만배씨가 돈을 그렇게 함부로 써버릴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하지만 정민용 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은 지난 27일 대장동 재판에서 “(천화동인 1호 지분에) 이재명 시장도 포함된다고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남욱 변호사(천화동인4호 소유주)도 작년 11월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도 “(428억원은) 저와 정진상·김용씨가 3분의 1씩 나누겠다고 한 것은 형식적으로 그렇게 나눠둔 것”이라며 “사실상 이재명 시장이 쓰자고 하면 모두 갖다줘야 하는 돈”이라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사업 관련, 성남시 비밀을 민간 사업자에게 알려줬다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민간 사업자들이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에 숨어있거나 이들이 위례 사업에 관여했는줄 몰랐으며 이들에게 비밀을 유출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12일 대장동 일당을 해당 혐의로 기소하며 공소장에 이 대표가 ‘지시했다’ ‘승인했다’는 표현을 각각 10차례 이상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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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9 22:09:17
제발 전과4범 얼굴 좀 안보게 빨리 감빵에 처 넣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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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9 22:12:01
검찰에서 성실하게 진술도 안하고 답변서 ??내고는 입 다무는 등 태도가 매우 불량... 진술 안하면 법적으로 불리하다고 하더라... 그걸 감안하고 입 닫는거 보면 얼마나 이번 사태가 엄중한지 잘 알 수가 있겠더라구...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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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9 22:09:16
변호사 애들이 법에 안 걸리도록 진술서를 잘 만들어 준거냐? ㅋㅋㅋ 검찰에 나가서 왜 말을 못하냐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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