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3.01.1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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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한 달만에 재개된 재판에서 자신이 자해를 한 이유를 밝혔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재판장 이준철)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석에 다시 선 김씨는 건강상태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많이 좋아졌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김씨는 “저로 인해 이 사건 재판 일정에 차질이 생긴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저 때문에 무고한 주변 분까지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것 같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은 감정을 추스르고 사법절차에 임하기로 했다”며 “재판 진행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고 말을 맺었다.
김씨는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인근 도로에 주차된 차 안에서 흉기로 자해를 시도했다. 당시 김씨는 아주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달 13일 검찰이 대장동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화천대유 공동대표인 이한성씨와 이사 최우향씨 등을 체포하고 자신의 가족도 조사 대상이 되자 “날 구속하면 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을 체포하느냐, 내가 죽어야 끝나겠느냐”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씨는 재판부에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했고, 재판이 연기됐다가 13일 재개됐다. 검찰은 지난 2일 이한성씨와 최우향씨를 대장동 개발 수익 245억원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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