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송철호(74) 전 울산시장과 캠프 인사를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의 한 중고차매매업체 대표로부터 민원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사전뇌물수수 등)로 불구속 기소했다..
.
검찰이 송철호(74) 전 울산시장과 캠프 인사를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의 한 중고차매매업체 대표로부터 민원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사전뇌물수수 등)로 불구속 기소했다.
1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지검은 송 전 시장과 송 전 시장 캠프 선대본부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 김모(68)씨 등 2명을 지난 2018년 6월 중고차매매업체 대표 장모(65)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사전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또 한 달 전인 그해 5월 김씨가 장씨로부터 송 전 시장을 직접 만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만원을 받고, 이후 2020년 4월에도 3000만원을 추가로 장씨에게 받은 것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울산 북구에서 중고자동차 경매장을 운영하던 장씨가 이 부지를 자동차 매매장으로 용도변경하고, 건축물 층고 제한을 푸는 데 송 전 시장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 뇌물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송 전 시장 취임 이후에도 울산시 관련 부서가 반대해 이 민원이 해결되지 않자, 장씨는 당시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이었던 김모 전 위원에게도 5000만원을 건넸다. 검찰은 이 돈을 받은 김모 전 위원 역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돈을 준 장씨도 뇌물 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뇌물수수 의혹이 제기된 지난 2020년 당시 송 전 시장 측은 “선거 캠프 관계자가 개인적으로 사업가에게 돈을 빌렸을 뿐 불 정치 자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사건 수사는 2019년 12월 검찰이 청와대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친구였던 당시 송철호 시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개입했다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조사하던 중 송 전 시장 불법 선거자금 모금 기획 정황을 확인하며 시작됐다.
검찰 관계자는 “관할 문제 등으로 2021년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울산지검으로 이송된 후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송 전 시장 등을 기소했다”고 말했다.
'The Citing Articles' 카테고리의 다른 글
與 “이재명 검찰 출정식, 12시간만에 쓸쓸한 독백으로 끝나” (1) | 2023.01.12 |
---|---|
이재명 “오후 6시엔 나가겠다” 버티다…檢 문건 내밀자 ‘당혹’ (0) | 2023.01.12 |
檢, ‘성남시 요구’ 네이버 문건 내밀자… 李 “정진상이 했단건가, 몰랐다” (0) | 2023.01.11 |
홍준표 “이재명, 적폐청산 부메랑 맞아…원망은 文에게” (0) | 2023.01.11 |
檢, 이재명 구속영장 검토… 이재명 “답정 기소 명백” 반발 (0) | 2023.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