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무죄'라며 복권 없는 사면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유죄' 판결은 현 정권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시절 받았다는 말로 물리쳤다.
김 위원은 지난 15일 YTN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수감 중인 김 전 지사가 지난 7일 '가석방 불원서' 자필 편지를 창원교도소에 보낸 사실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2017년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당선을 위해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김 전 지사는 옥중 편지를 통해 "나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해 왔다"는 등 복권 없는 사면으로 몇 달 빨리 출소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김 전 지사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2023년 5월 4일 0시 이후다.
이러한 김 지사 반응에 대해 김행 위원은 "본인이 사면을 원치 않는다고 했으니 참조할 것"이라며 "무죄라고 주장하는 이분이 유죄를 받을 때 대통령은 문재인, 검찰총장은 김오수, 법무부 장관은 박범계, 대법원장은 김명수였다"고 지적했다.
즉 "우리 정권에서 무죄를 주고 유죄를 주고 한 것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인 이분에게 문재인 정부에서 내린 유죄다"라며 왜 엉뚱한 곳에 와서 '무죄'를 안 줬다고 화풀이하냐며 쏘아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친문계는 김 전 지사가 사면만 받을 경우 2018년 5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복권에 들러리를 세우는 의도일 뿐이라며 복권을 요구하고 있다.
정가에선 김 전 지사가 복권, 22대 총선에 나갈 자격을 얻을 경우 이재명 대표가 독주 현상을 보이고 있는 차기 야권주자 판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재명 리스크' 대안으로 김 전 지사 이름을 거론하는 이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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