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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입학취소 부당" 조민이 낸 청구 각하한 권익위

Jimie 2022. 12. 14. 12:56

[단독]"부산대 입학취소 부당" 조민이 낸 청구 각하한 권익위

중앙일보

입력 2022.12.14 10:46

업데이트 2022.12.14 11:18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월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지난 4월 부산대가 내린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심판이 각하됐다. 입학취소 무효 소송을 진행 중인 조씨의 ‘의사면허 유지’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실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6일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기각 사유로는 지난 1월 조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인정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이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이번 결정은 부산대의 조씨 입학취소 처분에 대한 사실상 첫 번째 공적 판단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 절차인 행정심판은 재판의 전심 성격을 갖고 있다. 다만 현재 조씨가 부산대와 진행 중인 행정소송과는 별개의 절차로, 재판에 구속력을 미치진 않는다.

 

그럼에도 조씨에겐 유리할 것이 없는 결과다. 주영글 변호사는 “재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진 않더라도, 부산대 측에서 행정심판 결과를 내세우며 입학취소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이 24일 부산대학교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예비 행정처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부산대는 올해 4월 입학취소 확정 결정을 내렸다. 송봉근 기자

부산대는 지난해 8월 조씨의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을 내린 뒤, 올해 4월 입학취소를 확정했다. 부산대는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신입생 모집 요강을 이유로 들었다. 정 전 교수의 유죄 확정판결에 따른 조치였다.

조씨는 이후 부산대에 입학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입학취소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15일 3차 변론기일이 예정된 본안 소송의 최종 선고 전까진 조씨의 부산대 학적과 의사면허는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소송 결과에 따라 조씨의 의사면허 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 gold****방금 전

    법이존재하는 나라이면 당연한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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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urq****1분 전

    고졸 의사는 있을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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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k7****2분 전

    형평성이 없는 세상이다더 큰죄를 짓고도 아무일없는듯살아가고 거기에 비하면 죄도 아닌데일기장까지 털어내고 모든 사람이 평등한 위치에서 죄값을 받길바라고조사도 공평하게 하는 세상이되길바란다.갑질없는 세상이 되길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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