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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의 7시간, 文의 6시간

Jimie 2022. 10. 20. 15:43

[오피니언] 오후여담

朴의 7시간, 文의 6시간

게재 일자 : 2022년 06월 28일(火)

 

이현종 논설위원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사고 관련 지시를 내렸다는 오전 10시 15분부터 중앙재난대책본부를 방문한 오후 5시 15분까지 7시간의 불분명한 행적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세월호 7시간’ 프레임은 탄핵 정국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국민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대통령은 어디에 있었느냐는 것이고, 당시 야당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게 나라냐’는 구호로 공격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면서 서면보고를 주로 받았고, 유선으로 지시를 내렸다. 집무실에 출근도 하지 않았다.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김장수 안보실장이 대면보고를 하지 않았고, ‘문고리 비서관’에게 문서를 전달하는 방식이었다고 한다. 중요한 사건이 터졌는데도 청와대 핵심 참모진이 대통령을 만날 수 없다는 한심한 모습이 이후 수사와 재판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더욱이 박 전 대통령은 중대본에 와서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 힘듭니까”라고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 한 질문도 했다. 김기춘 전 실장은 국회에 나와 “대통령 위치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변해 빈축을 샀다.


문 전 대통령이 세월호 방명록에 ‘미안하다. 고맙다’라고 썼을 정도로 ‘세월호 7시간’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민심 이반을 자초한 일이다. 그런데 이를 극복하겠다며 집권한 문 전 대통령은 2020년 9월 22일 오후 3시 30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 영해에서 북한군에 발견되고 3시간 뒤에야 서면보고를 받았다. 이후 숨진 3시간 뒤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 씨의 유족은 ‘문재인의 6시간’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이번 사건의 대응은 세월호 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 오후 6시 30분이면 문 전 대통령이 집무실이나 관저에 있을 때인데 공무원이 북한으로 넘어간 사건을 대면이 아닌 서면보고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또, 북한군에 사살돼 소각까지 됐는데 문 전 대통령은 24일 NSC에도 참석하지 않고 아카펠라 공연을 보고 있었다. 김정은이 ‘미안하다’는 통지문을 보내오고 나서야 회의에 나와 이례적 사과라고 옹호했다. 문 대통령이 퇴임했음에도 ‘그것도 나라였느냐’는 개탄이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