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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징계취소·집행정지 소장 제출...

Jimie 2020. 12. 18. 06:12

 

尹측 "文에 대한 소송 맞다"···靑연루 수사도 거론

17일 징계 취소 소장 접수···"월성 수사 등 큰 차질" 6가지 근거로 징계위 조목조목 비판

 

尹 징계취소·집행정지 소장 제출..."대통령에 대한 소송 맞다"

[중앙일보] 입력 2020.12.17 21:33 수정 2020.12.17 21:48

 

6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왼쪽), 윤 총장(오른쪽)의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17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라고 밝혔다. 법적 소송 상대는 징계 청구권자이자 제청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 집행권자인만큼 그 판단에 대한 정당성을 행정소송에서 다퉈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헌법과 법치주의 훼손에 헌법과 법률 절차로 대응"

윤 총장 측 변호인들은 이날 오후 9시께 서울행정법원에 전자소송으로 징계위의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장과 본안 판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했다. 지난 1일 행정법원에서 윤 총장의 직무 배제 집행 정지 결정을 받을 때와 같은 주장과 증거를 소장에 담았고, 지난 15일 징계위 2차 심의에서 새로 드러난 자료와 증인들의 진술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전'이라는 대립구도가 강조되는 상황에 대한 입장을 묻자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까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며 "기본 입장은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훼손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엄밀히 따지면 법적인 소송 대상은 추 장관이다. 국가공무원법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대통령의 처분의 경우 소속 장관을 피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정직 처분에 대해 정당성을 다투겠다는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여권은 이날 윤 총장이 문 대통령의 징계 처분에 '항명한다'는 프레임을 들고 나왔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제부터는 윤 총장이 대통령과 싸움을 할 거냐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징계 처분을 재가하면서 "임명권자로서 국민께 송구하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내가 답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했다.

지난달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재판이 열린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검찰총장 정직 2개월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수사 달라질 것"

징계위는 마라톤 회의를 거쳐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추 장관이 6가지 혐의를 내세우며 징계를 청구할 때만 해도 해임 또는 면직 등 중징계 처분이 예상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집행정지 신청 기각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집행정지 심문에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의 우려'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징계 처분을 피해 갔다는 해석이다.

이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총장의 2개월 정직 처분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요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새로운 중요 수사도 나올 수 있는데 총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따라 수사가 달라진다"며 "총장 2개월 공백을 어떻게 회복하겠나"고 말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시스템 정비 조치가 필요한데, 그간 윤 총장이 준비해온 것을 일관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압수수색 중인 지난달 5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에서 직원들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뉴스1

 

윤 총장은 이날부터 정직 처분의 효력이 발생해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 머물렀다. 그는 특별변호인과 연락하며 소송 서류 작성 등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이 정직 징계안을 재가한 전날 저녁에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포함한 대검 관계자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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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이후 여론조사 빼달라 안해" 궁색한 윤석열 징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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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수사팀 보고서는 짜깁기 진술했지만 징계위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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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부장은 "수사팀의 보고서만 봤을 때 이 전 기자의 혐의 인정 가능성은 높고 한 검사장은 불분명하나 수사의 필요성은 있다는 의견이었다"면서 "그러나 이 전 기자 변호인의 진정서를 통해 수사팀 보고서에는 다수의 반대 취지의 내용이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됐고, 뒤늦게 받은 원문 자료 전체를 검토하니 당시까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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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직권남용 꺼낸 검찰간부 "공소시효 2027년 12월 15일"

[중앙일보] 입력 2020.12.17 18:03 수정 2020.12.17 19:21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유철 춘천지검 원주지청장이 윤 총장의 징계 절차에 관여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비난했다.

김 지청장은 17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심 국장을 겨냥한 글을 올렸다. 김 지청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했으며 윤 총장이 인사 때 잔류를 요청한 인물이다.

그는 심 국장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진 않으면서 "지난달 초 '재판부 분석 문건'이 그의 손을 거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로 전해졌다"며 "지난 2월 그 문건을 보자마자 격노했다? 저는 서사를 이끌어내느라 동원된 허구라고 본다"고 생각을 밝혔다. 심 국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판사사찰 의혹' 문건을 보고받고 크게 화가 났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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