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추가 징계여부 관련 긴급회의에 앞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18일 이준석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며 “징계 심의는 추후 일정을 조율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추가 징계 착수 이유로 이 위원장은 “(이 대표가) 당원,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하고,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의 ‘개고기’ ‘양두구육(羊頭狗肉)’ ‘신군부’ 발언은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이라며 추가 징계를 윤리위에 요구한 바 있다. 이 대표의 어떤 표현이 문제인지에 대해 이 위원장은 “그건 언론에서 많이 쓰셨다”며 “꼭 그렇게 (개고기, 신군부 등을) 규정해서 말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윤리위는 조만간 이 대표에게 출석 날짜를 통보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윤리위는) 누구든지 서면으로 소명기회를 드리고 있고, 본인이 원하면 출석해서 소명할 기회도 드리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전 당 대표인 만큼 반드시 직접 출석해 소명의 기회를 갖고자 한다”고 한다. 징계 수위에 대해선 이 위원장은 “당헌·당규상 모든 것을 근거해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