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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기밀문서를 잡동사니와 함께 보관"...궁지 몰리는 트럼프

Jimie 2022. 8. 28. 19:47

"1급 기밀문서를 잡동사니와 함께 보관"...궁지 몰리는 트럼프

미 FBI 압수수색 '선서진술서' 공개 파장
징역 최대 20년 사법 방해죄 적용 가능성
국가정보국, 안보 위험 평가 나서기로

 


국가 보안 문서 유출 사건의 진상이 차츰 드러나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고 있다. 트럼프 압수수색 영장 발부 근거였던 ‘선서진술서’ 공개 이후 그가 1급 기밀문서를 대량으로 유출하고, 또 이를 허술하게 방치했다는 정황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기밀문서 유출을 알고도 이를 돌려주지 않아 간첩죄는 물론 사법 방해 혐의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가면을 쓴 한 시민이 10일 뉴욕 트럼프타워 앞에서 재소자 복장을 한 채 손을 흔들고 있다. 뉴욕=로이터 연합뉴스

 

 

진술서 공개로 드러난 기밀문서 유출 정황


미 플로리다 남부연방지법이 26일(현지시간) 공개한 연방수사국(FBI) 압수수색 진술서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허술했던 기밀문서 유출 및 관리 상황이 그대로 기술돼 있었다.

그가 지난해 1월 퇴임하면서 가져간 문서 상자에는 기밀문서가 신문, 잡지, 개인 서신 등 잡동사니와 뒤섞여 아무렇게나 보관돼 있었다. 1월 국가기록원에 반납된 15상자 분량 문건 중 기밀이 184건에 달했다. 특히 25건은 1급 비밀, 92건은 2급 비밀 표식까지 있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스파이 활동의 생명줄인 비밀 인적 자원 사용과 관련된 기밀문서를 보관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FBI가) 압수수색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FBI는 진술서에서 “정부 기록의 불법적 은폐나 삭제뿐 아니라 허용되지 않은 공간에서 기밀정보가 부적절하게 제거되고 보관된 것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정도 수준의 기밀문서는 통상 국방 관련 정보를 담고 있다는 설명도 포함됐다.

결국 재판부는 이 진술서를 인정, 플로리다주(州) 탬파 마라라고 리조트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FBI는 지난 8일 압수수색에서 11건의 기밀문서를 추가로 확보했다.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미 법무부 간 영장, 진술서 공개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이어져 왔다.

 

미국 플로리다주 탬파 마라라고 리조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 영장. 워싱턴=AP 연합뉴스

 

사법방해 혐의 적용 검토…국가정보국도 나서


기존 간첩 혐의 등에 더해 사법 방해 혐의 적용 여부도 관심이다. 연방기관이나 부처의 공무를 방해할 목적에서 의도적으로 문서를 감추거나 파기하면 사법 방해에 해당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문서를 보관 중인 것을 알면서도 돌려주지 않은 채 시간을 끌었기에 문서 반환을 방해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NYT는 “1519조(사법방해죄) 최고 형량은 징역 20년으로, 이는 (트럼프 압수수색 주요 혐의인) 간첩죄 형량의 2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안보에 위해를 가했다는 공세도 계속됐다. 민주당 소속 미 하원 정보위원장과 감독위원장이 13일 미 국가정보국(DNI)에 서한을 보내 “국가안보 위협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했던 데 대해 애브릴 헤인스 DNI 국장이 호응했다고 AP통신 등이 27일 보도했다. 헤인스 국장은 서한에서 “DNI는 관련 문서의 공개가 국가안보에 초래할 잠재적 위험 평가 작업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압수수색을 정치적 목적의 표적 수사라고 주장한 데 이어 “FBI와 법무부의 완전한 홍보 속임수”라며 계속 반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의 기밀문서 유출과 국가안보 위협’ 관련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법무부가 결정하도록 두겠다”며 선을 그었다.


워싱턴= 정상원 특파원 orno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