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최강욱 2심도 유죄...징역형 집행유예
- YTN
- 입력2022.05.20 14:16최종수정2022.05.20 14:24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국회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의원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의원은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으로 활동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심은 확인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최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고 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고형 이상의 형벌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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