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자 항의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3/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지난달 30일 통과한 지 사흘 만이다. 두 법안이 모두 통과되면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은 완료됐다.
형사소송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재석 174명 중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거세게 항의하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했다. 하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바로 표결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두 차례에 걸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으나 의석수 열세로 표결을 막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에는 ‘검수완박’ 강행처리를 반대하는 규탄대회를 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