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재안, 검수완박 시기만 유예한 것...헌법소원 등 검토”
검찰은 22일 여야가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합의한 것과 관련해 “사실상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 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중재안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세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은 이날 오후 대검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이렇게까지 여야가 함께 검수완박을 강행할지 몰랐다”며 “중요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이 현저히 약화되고 불법 비리가 판치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예 부장은 “선거범죄 같은 사회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는 소추권 가진 검사가 전문성, 법률적 능력으로 수사하는 게 필요한데 (중재안 합의로) 중요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이 현저히 약화되고 불법 비리가 판치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했다.
예 부장은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선을 다해 국회를 설득할 것이고 새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에) 관심이 있으니 호소하겠다”고 했다. 헌법소원 등의 대응 계획이 있는지를 묻자 “헌법적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다. 위헌성 문제가 남아 가능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성진 대검 차장, 이성윤 서울고검장 등 전국 고검장 6명은 검수완박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한 것을 놓고 항의 표시로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전국 평검사들도 이날 대표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회의장 중재안을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변동시키는 개정임에도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각계·각층의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다”면서 “평검사들은 오로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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