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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규정 개정 “10월 초 박은정이 지시했다”

Jimie 2020. 12. 3. 01:58

[단독]‘윤석열 감찰위 패싱’ 감찰규정 개정 “10월 초 박은정이 지시했다”

경향신문  |입력2020.12.02 19:38 |수정 2020.12.02 23:44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할 때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을 지난 10월 초 지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을 겨냥한 법무부의 감찰과 징계 수순이 9월 말이나 10월 초부터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다.

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 업무를 맡은 A검사는 전날 법무부 감찰위 임시회의에 출석해 “10월 초에 박은정 감찰담당관에게 감찰규정 개정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월 초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나 진상조사가 시작되기 전이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지난 10월28일 윤 총장의 비위 관련 민원 4개를 받았다. 추 장관은 박 담당관에게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당시 A검사는 박 담당관에게 “이 (진상조사) 시기에 감찰규정을 개정하면 (윤 총장을 겨냥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겠느냐”고 했고, 박 담당관은 “그럴 리가 있느냐. 지나친 확대해석이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A검사는 윤 총장의 6가지 징계 사유 중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혐의의 법률 검토를 맡았는데, 박 담당관에게 “근거가 부족해 감찰 혐의로 삼기 어렵다”는 의견을 올리자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3일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했다. 법무부 감찰규정 제4조는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에서 ‘감찰위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로 변경됐다. 법무부는 감찰위에 감찰규정이 개정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추 장관이 감찰위를 건너뛰고 윤 총장을 감찰하려고 규정을 바꾼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A검사는 감찰위 임시회의에서 “감찰규정 개정에 대해 언론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결과적으로 윤 총장을 겨냥했다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며 “투명한 감찰을 위해서는 감찰위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위는 임시회의 결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직무정지, 수사의뢰가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감찰위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5월 도입됐다. 감찰위 의견은 강제성이 없어 추 장관이 따를 의무는 없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