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자도 선거법 위반..투표용지에 이재명 '쾅' 인증 논란
김소정 기자
입력 2022. 03. 06. 06:00 댓글 3개
이번 20대 대선 사전투표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4~5일 이틀에 치러진 사전투표 최종 투표율은 36.93%. 역대 선거 중 가장 높은 사전 투표율이다. 투표 인증샷도 쏟아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미디어 등에서는 투표 도장을 찍은 손등 사진 또는 투표소 앞에서 찍은 사진 등이 끊임없이 올라왔다. 선거법 위반 사례도 속출했다. 일부 유명인사들이 기표소 내에서 촬영한 투표용지를 소셜미디어에 올려 논란을 샀다.
인문학자인 김경집 전 카톨릭대 교수 페이스북
유명 인문학자인 김경집 전 카톨릭대 교수는 5일 페이스북에 “아침 식사 마치고 원고 마무리한 뒤 사전투표 다녀왔다. 역대 선거에서 이렇게 치열한 사전투표는 없었던 듯 하다”며 서울 불광제1동 사전투표소 입구 사진과 기표소 안에서 찍은 투표용지 사진을 올렸다. 그가 찍은 투표용지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칸에 도장이 찍혀 있있다.
그러나 기표소 내에서 찍은 투표용지 사진은 선거법 위반이다. 공직선거법 제166조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나 사전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투표지를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거나 메신저로 전송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교수는 ‘선거법 위반’ 지적을 받자, 투표용지 사진만 지운 뒤 “방금 전 기표용지 사진 게재에 화들짝 놀란 분들이 득달같이 연락하셔서 빨리 내리라고 하더라” “어쨌든 아내와 저는 한일전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당위와 절박감에 신성한 권리 행사를 마쳤다”고 글을 수정했다.
이날 가수 김재중씨도 김 전 교수와 같은 실수를 범했다. 그는 인스타그램에 기표소 내에서 촬영한 투표용지 사진을 올린 뒤 “우리 모두 투표해요” “투표 완료”라고 적힌 스티커를 붙였다. 그러나 김재중 역시 팬들 지적에 투표용지 사진을 빠르게 삭제했다.
가수 케이윌 인스타그램전날 가수 케이윌(본명 김형수)도 인스타그램에 투표용지 사진을 올렸었다. 얼마 뒤 그도 사진을 지운 뒤 “저의 무지로 부적절한 행동”이며 “앞으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 행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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