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iting Articles

감찰위, 만장일치로 “윤석열 징계청구·직무정지·수사의뢰 부적절”

Jimie 2020. 12. 1. 15:07

감찰위, 만장일치로 “윤석열 징계청구·직무정지·수사의뢰 부적절”

조선일보 이정구 기자

입력 2020.12.01 13:37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일 임시 회의를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직무정지, 수사의뢰는 모두 부적절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감찰위는 이날 오전 10시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징계 및 감찰 대상자(윤 총장)에게 징계 사유를 알리지 않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이같이 의결했다고 한다.

이날 감찰위에는 위원 11명 중 과반에 해당하는 7명(위원장 포함)이 참석했다. 법무부에서는 류혁 감찰관,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는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및 징계 절차'가 안건으로 논의됐다.

 

박은정 담당관이 그간 윤 총장 감찰 관련 내용을 보고했고, 이후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 자격으로 이완규, 손경식 변호사가 출석해 “위법한 감찰 절차”라는 취지로 소명했다. 법무부가 규정을 기습 개정해 감찰위를 열지 않은 점, 류혁 감찰관을 배제하고 박은정 담당관 주도로 감찰이 진행된 점 등을 강조했다고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가 1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12.01. /뉴시스

 

이후 감찰위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징계는 절차상 흠결이 있기 때문에 하자가 있다. 징계청구와 직무정지 모두 부당하다'는 결론에 대해 투표를 진행했고, 표결 결과 만장일치로 이같은 결론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감찰위에서는 ‘법무부의 감찰위 패싱'에 대한 지적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초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감찰위 ‘자문을 받아야한다’는 의무 조항을, ‘받을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바꾸고는 감찰위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

 

이를 근거로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착수나 징계 절차도 감찰위 자문 없이 진행했다가 외부 감찰위원들이 반발하면서 이날 임시회의가 소집됐다.

 

감찰위 논의결과는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추 장관이 이를 따를 의무는 없다. 내일(2일)로 예정된 징계위 개최 여부나 징계 심의 결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그러나 감찰위가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징계위원들도 이를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관련 기사

[속보] 법무부 감찰위, 논의 3시간여만에 종료

 

내일 윤석열 징계위… 추미애가 위원 전원 고른다

 

김현일 2020.12.01 13:41:02

당연하지 추미애 직권남용으로 구속시켜야

답글1   466

 

감찰위 “尹 징계청구·직무배제·수사의뢰 모두 부적절”…秋에 타격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0-12-01 13:49수정 2020-12-01 14:41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가 1일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적정성 여부 심사 관련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2.1/뉴스1 © News1

 

법무부 감찰위원회(감찰위)는 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조치, 수사의뢰가 모두 부적절하다는 권고안을 냈다.

윤 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 를 하루 앞두고 감찰위가 이같은 결론을 내놓으며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감찰위는 이날 경기 과천시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긴급 임시회의를 열어 오전 10시부터 3시간15분가량 윤 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명령 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논의한 뒤 이처럼 의결했다.

윤 총장 측의 ‘절차상 흠결이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감찰위원 총 11명 중 7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결론이 내려졌다.

주요기사

2일로 예정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소집을 연기하자는 권고안은 나오지 않았다.

 

이날 감찰위엔 감찰담당관실로 파견됐다가 윤 총장 징계혐의와 관련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는데 감찰 보고서에 내용이 일부 삭제됐다’고 폭로한 이정화 검사도 참석해 위원들 질의에 응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속보]법무부 “적법절차 따라 尹 감찰…감찰위 권고 충분히 참고”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0-12-01 14:50수정 2020-12-01 15:1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조치한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 수사 의뢰는 부적정하다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법무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1일 “(윤 총장 측에) 여러 차례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징계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징계 절차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일 감찰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이하 생략~

 

‘尹수사의뢰 위법’ 폭로 검사 “법무부 파견 종료해달라”

뉴시스 입력 2020-12-01 14:57수정 2020-12-01 14:58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의뢰가 위법했다는 취지의 폭로를 한 평검사가 자신의 법무부 파견 근무를 종료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본인이 파견 종료를 희망했지만 아직 복귀를 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감찰관실에 파견돼 근무 중이던 이정화(41·사법연수원 36기) 대전지검 검사는 최근 법무부에 파견 종료 의사를 전달했으며, 아직 파견이 해제된 상태는 아니라고 한다.

앞서 이 검사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위해 법무부 감찰관실에 파견돼 근무 중이었다. 이 검사는 지난달 17일 대검찰청을 찾아 윤 총장에게 직접 대면조사 일정을 전달하려 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