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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수석대변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재명 후보 총괄특보?"

Jimie 2022. 2. 24. 21:08

이양수 수석대변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재명 후보 총괄특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사유, 탄핵 사유에 해당…이재명 총괄특보단 소통방에 들어간 이유 밝혀야"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02.24 16:47:0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총괄특보단 소통방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총괄특보단 소통방에 들어간 것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선거중립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4일 "이재명 후보 총괄특보단 소통방이라는 텔레그램방에 박 장관이 들어가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며 "선대위 총괄특보단으로부터 초대받은 사람만 들어가는데 이 후보를 돕는 국회의원과 민주당 주요 인사 3000여명이 선거운동 상황과 정보를 소통하는 텔레그램방에 현직 법무부 장관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18일 해당 방에선 10여편의 음란물이 올라온 소동이 벌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이낙연 선대위원장을 비롯한 당직자와 선대위 핵심 관계자들이 포함된 사실이 밝혀졌다"며 "선거중립의무를 가진 법무부 장관이 문제의 소통방에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대변인은 "특정 사건 공소장과 범죄 일람표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전달했고, 김 의원은 해당 자료에 허위사실까지 더해 언론사에 제공했다"며 "그 후 여당 의원들이 적극 가담해 보도자료까지 낸 모든 거짓 네거티브 쇼에 법무부 장관이 일조한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2004년 5월14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사유는 탄핵 사유에 해당되고 현직 법무부 장관 또한 정치적 중립 위반이 있을 경우 헌법 제65조 탄핵대상"이라며 "공직선거법 제9조 역시 공무원 중립의무를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선거 중립의무를 저버렸다는 의심을 사면서까지 이재명 선대위 텔레그램방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문제의 방에서 선거와 관련된 어떤 정보를 공유했는가"라며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어떤 정보를 공유했다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박 장관은 1월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거나 의혹을 받을 만한 행태를 보이지 않았다고 단언한 바 있다"며 "본인이 했던 말 그대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거나 의혹 받을 만한 행위를 한 것에 사과하고 가입 경위와 활동 내역 등을 소상히 밝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 장관과 법무부는 취재진에 침묵했고, 심지어 취재 후 단톡방에서 사라졌다고 한다"며 "떳떳했다면 왜 텔레그램방을 나갔겠는가? 증거인멸하기엔 이미 늦었기에 장관직에서 사퇴하고 국민께 사죄한 후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선거운동 단톡방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왜 있나? [뉴스트라다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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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25, 2022

https://www.youtube.com/watch?v=DxFLn3_Bnrk 

 

여야, 박범계 장관 선거 중립 위반 공방전

국제뉴스 | 2022.02.24
 

박범계 법무부장관/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민의힘이 박범계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총괄특보단 소통방'에 들어가 있는 것은 선거중립 위반이자 탄핵 사유라고 비판하고 나서자 민주당은 선대위 운영과 관련 없는 방이라고 방어선을 쳤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 이재명 후보 총괄특보단 소통방'이라는 텔레그램방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들어가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며 "선대위 총괄특보단으로부터 초대받은 사람들만 들어가는데 이재명 후보를 돕는 국회의원 수십 명과 민주당 주요 인사 3000여명이 선거운동 상황과 정보를 소통하는 텔레그램방에 현직 법무부 장관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선거 중립 의무를 가진 법무부장관이 이재명 후보 총괄특보단 소통방에 들어갈 명분이 없다"며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대통령의 정치적 주입위무 위반 사유는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범계 장관은 취재 시작 후 단톡방에서 사라졌다며 장관이 떳떳했다면 왜 텔레그램방을 나갔겠느냐"며 "스스로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하고 국민들께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선대위는 박범계 장관이 초대 됐다 탈퇴한 방은 오픈 채팅방으로 선대위 운영과 관련 없는 방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오픈 채팅방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지인들을 단체로 초대해 홍보물을 공유하는 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범계 장관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초대되었다가 탈퇴했다"고 응수했다.

 

민주당은 "3000여명이 소통하는 텔레그램방이라는 사실관계를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논평을 낸 국민의힘은 논평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